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법인의설립및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생이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2379 선고일 2011-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의 동생과 제3자간민사소송 및 청구인의 동생의 인정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부21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년 11월 OOO에서 OOO로 2002.9.30. 법인명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70%(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140,000주)를 소유하였다가 김OOO 및 정OOO에게 보유주식 140,000주 중 40,000주를 양도하였고, 2002.3.20. 1차 유상증자 및 2002.6.1. 2차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각 200,000주 총 400,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2002년말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00주 중 50%인 500,000주를 보유하였다(청구인이 설립시 인수한 주식 140,000주 및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400,000주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인수한 140,000주 및 1·2차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400,000주는 그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고, 이OOO가 자신의 체납국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13. 청구인에게 2001.11.24. 증여분 증여세 210,000,000원, 2002.3.20. 증여분 증여세 505,176,471원 및 2002.6.1. 증여분 증여세 548,148,148원 합계 1,263,324,6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1.11.23. 청구인이 사채업자에게 10억원을 빌려 OOO은행 OOO지점에 주금납입을 위한 별단 예금으로 당시 발기인 대표 명의로 예치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본금 10억원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을 2001.11.24. 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전체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이다.

(2)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두 차례의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하여 10원의 자산도 없는 회사임에도 쟁점주식을 1주당 5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여러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동 OOO은행 계좌에서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금이나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1988년 10월 OOO을 개업하여 강남구 논현동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1989년 7월에 직권폐업 되었으며 그 후 3차례 동일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등으로 옮겨 개업하였으나 모두 직권폐업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회원권 등 소유이력 없고, 2002년~2004년 사업소득 253천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인들에게 10억원의 돈을 차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2009.12.9. 서울지방법원 제32민사부의 판결(2009가합5405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기초사실에서 “이OOO가 2001.11.24.경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그 발행주식 총수 20만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1인 주주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위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모두 명의신탁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고,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된 갑 제3호중 이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김OOO에게 보낸 편지(2009.5.6.작성)에서 “청구외법인은 제가 차명으로 100%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쟁점주식이 이OOO 본인의 소유임을 밝혔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 원OOO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50% 소유자 및 실제 운영자로 이OOO라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김OOO가 2010.7.20. 청구인 소유 지분 500,000주의 실질소유자를 이OOO 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이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두 차례의 유상증자의 납입자본금이 가장납입되어 10원의 자산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납입 후 곧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자본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으로 자본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2차례의 유상증자 당시의 1주당가액은 5천원으로 평가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법인설립당시 차용금으로 주금납입 직후 바로 전액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생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70%(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140,000주)를 소유하였다가 김OOO 및 정OOO에게 보유주식 140,000주 중 40,000주를 양도하였고, 2002.3.20. 1차 유상증자 및 2002.6.1. 2차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각 200,000주 총 400,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2002년말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00주 중 50%인 500,000주를 보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고, 이OOO가 자신의 체납국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 당시 및 2002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 지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는 신OOO이고, 청구인과 김OOO는 각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3.3.17. 최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각각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2008.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휴면법인의 해산) 규정에 의해 2008.12.4. ‘해산간주’ 등기되었으며, 2009.3.27. 이OOO을 대표이사로, 사내이사로 청구인의 동생 이OOO, 기타 비상무이사로 청구인을 각 등기하면서 ‘회사계속’ 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1.11.26. 사업을 개시하여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01년 무실적, 2002년 수입금액 12억원, 소득금액 결손)를 하였고, 2003.6.3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9.3.27. 이OOO을 대표이사로, 이OOO 및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가 부적법하다며 김OOO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9.12.9. 선고한 판결(2009가합54053)내용을 보면 “소외 이OOO는 2001.11.24.경 인터넷정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청구외법인)를 설립한 후 그 발행주식총수 20만 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1인 주주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위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모두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이OOO(청구인)이 14만주, 소외 원OOO, 신OOO, 김OOO이 각 2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중략) 피고회사는 2002.3.20. 및 같은 해 6.1. 실시된 각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가 100만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OOO(청구인) 명의로 50만주, 원고 김OOO는 자신의 명의로 10만주, 원고 정OOO 명의로 20만주, 송OOO 명의로 각 10만주 합계 50만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은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 김OOO이 승소하였다. (바)위 소송 변론과정에서 이OOO가 주주 김OOO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의하면‘OOO(청구외법인)는 이OOO 본인이 수년동안 많은 돈을 들여 여러 직원들과 피땀을 흘러가며 천신만고 끝에 만든 이OOO 본인의 회사이며, 당시 회장님(김OOO)의 눈부신 활동 덕분에 많은 자금이 조달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공적은 인정하나, 그것은 대표이사로서의 활동이지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한이 아니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제(이OOO)가 차명으로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까지회장님이 행사하셨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형식상 명의자로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원OOO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는 이OOO 이사의 것으로 알고 있고, 이OOO(청구인)은 관계가 없으며, OOO(청구외법인의 옛 법인명)의 실제운영자는 이OOO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와 주식 50%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그 대금은 1억원이며, 3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수 받았고, 거래대금 1억원은 2001.12.6. 청구외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OOO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양수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ㅇ 청구외법인 설립시(2001.11.24.) 1주당 가액: 5천원

• 1주당 평가액 = (자산-부채)÷발행주식 수 = 1,000,000,000원÷200,000(주) = 5천원 ㅇ 유상증사시(1차: 2002.3.20, 2차: 2002.6.1.) 1주당 가액: 5천원

• 1차 유상증자시 = (1,000,000,000원+2,000,000,000원)÷600,000(주) = 5천원

• 2차 유상증자시 = (3,000,000,000원+2,000,000,000원)÷1,000,000(주) = 5천원 (차) 2010.8.1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03.3.11.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하여는 모르는 내용이고, 청구인 자신이 신고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 및 증자대금은 지인들 및 사채업자들의 돈을 넣어서 잔고증명만 받고 돌려줬고, 지인들에게 빌린돈의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회사가 정상으로 되면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 및 위임장을 보면 위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금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에 관한 의결권 및 주식의 매매,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경영권 일체를 이OOO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1988년 10월 OOO을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1989년 7월에 직권폐업 되었으며 그 후 3차례에 걸쳐 동일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등으로 옮겨 개업하였으나 모두 직권폐업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아무런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부동산, 회원권 등 소유이력 없고, 2002년~2004년 사업소득 253천원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증여일 현재 국세체납이 없었으며, 이OOO는 증여일 현재 3억원 가량의 국세체납이 있었고, 고액체납자로 신용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8년까지 의류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OOO에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파)우리 조세심판원의 2011.9.27.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이OOO가 출석하여 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이OOO가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변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먼저, 이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사채업자에게 10억원을 빌려 OOO은행 OOO지점에 주금납입을 위한 별단 예금으로 당시 발기인 대표 명의로 예치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본금 10억원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전체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이OOO(청구인의 동생)는 증여일 현재 3억원 가량의 국세체납이 있었고, 고액체납자로 신용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며, 1998년까지 의류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O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국세체납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과거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나, 1994년 이후에는 아무런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OOO와 주주 김OOO 사이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이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그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OOO가 주주 김OOO에게 보낸 편지내용에도 청구외법인은 이OOO의 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이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주 김OOO도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소유자는 이OOO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그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고, 이OOO가 자신의 체납국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법인설립당시 차용금으로 주금납입 직후 전액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여 청구외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두 차례의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하여 10원의 자산도 없는 회사임에도 쟁점주식을 1주당 5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한 후 1주당 5천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일지라도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이라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대여금 채권 등은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조심2009부2144, 2009.8.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