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고 주거지가 다른 곳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374 선고일 2011.11.15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1,700~8,900만원에 이르고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택을 구입하고 베이비시터로 근무하였으며, 04~08년 신용카드내역에 그 곳 주변에서 다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1. 취득한 OOO 545, 같은 리 561번지 2,4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3.21.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보아 2008.3.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OOO원)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바쁜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전원생활을 동경하다가 1997.7.18. OOO에 위치한 OOO로 발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OOO OOO OOO OOOO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본격적인 귀농생활을 시작하면서 근무시간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는 주택 주변의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던 중, IMF 위기로 1998.12.17. 직장에서 조기퇴직하게 되어 신분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상근용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여 1999.5.31. 마침 매물로 나온 쟁점농지를 매입하게 되었
  •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 청구인이 쟁점농지 매입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마을총회(결산보고 등), 마을공동작업(마을 공동풀베기 등), 경조사 등 마을공동행사에 참석하여 주민들과의 융화에 노력한 사실을 확인한 마을 이장 박영준의 확인서․마을총회결산보고서,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농지원부, 농가주변경이력현황 및 농지변경이력현황 등 농지 관련 공문서, ③ 청구인이 필요할 때마다 마을이장 등으로부터 노타리, 이양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였다는 농기계지원 및 보유사실확인서, ④ 청구인이 낫, 호미, 곡괭이 등 농기구를 구입․사용하고 보유하였음을 나타내는 농기계 보유사진, 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벼(년 평균 18가마 정도)를 자신의 가정용 정미기로 도정하였다는 새마을지도자 정OOO의 도정사실 확인서, ⑥ 청구인이 경작한 쌀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하는 쌀구매확인서, ⑦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농약, 화학비료, 농기구, 종자 등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는 농업용품구입확인서, ⑧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모자라는 생활비를 농업외소득으로 보충하여 생활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거주주택생활 사진, ⑨ 청구인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고자 한의원 등으로부터 한약찌꺼기 등을 수거하여 비료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 한의원’ 원장이 서명한 한약재 찌꺼기 수거사실 확인서, 한약재 살포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주변의 거주지에 거주한 사실은 ⓛ 주민등록등본, ② 마을지도자들이 확인한 거주 및 경작사실 확인서, ③ 거주주택생활 사진, ④ 전기요금사용내역서, ⑤ 전화요금납부청구서, ⑥ 보일러용 실내등유 구매영수증, ⑦ OOO 서비스내역, ⑧ 신용카드 이용실적 조회서, ⑨ 유선방송사용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 다. 청구인이 쌀농사를 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생각하기에 위와 같이 별도의 농업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코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는 카드결제보다 현금사용을 선호하여 그 때마다 영수증을 챙길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청구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횟수만으로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해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쟁점농지의 경우 연간 6 ~ 10일 정도 일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주)OOO 외 3개 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상주, 실적급 조건으로 근무하였는바, 통계청 통계를 보더라도 2007년 전체 농가소득 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업외 소득으로 구성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 외의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여 농업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근무한 (주)OOO 등 근무처와의 거리가 80㎞라고 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는 300m에 불과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위 근무처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언제든지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
  • 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1997년 쟁점농지 인근 OOO 119에 전입하였다가 2002년 OOO 301호(종전 주소지, 이하 “OOO동 집”이라 한다)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대학입학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어 살 집이 필요하던 차에 전 집주인이 집을 싸게 팔겠다고 알려와 구입한 것으로, 그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업으로 OOO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하면서 아기를 맡기는 부모가 서울에 사는 베이비시터를 원하여 실제로는 경기도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OOO 집 주소로 등록한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이라면 굳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던 시점인 2008.2.5. 쟁점농지 인근으로 주소를 다시 옮길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8년 3월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쟁점농지 인근에 살고 있지도 않았을 것인데 현재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살면서 주변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는 천호동 집에 살면서 쟁점농지 인근에 위장전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근무처가 OOO 등으로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0.5.27. OOO 110-10에 전입한 후, 1997.10.6. 쟁점농지 인근인 OOO리 119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10.4. 직전 주민등록지인 OOO다세대 301호로 다시 전입하였으며, 2008.1.10. OOO 119로 전입한 이력이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무처 인근인 OOO다세대 301호에 계속 실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근주민의 각종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직장에 비정규,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근무회사의 공적 확인서가 아닌, 직장 동료의 사적 확인서로서 이 또한 신뢰하기 힘들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연평균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OOO원, 총 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전형적인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11년이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9월이며,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나, OOO본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청구인이 1974년부터 양도일까지 OOO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이어서 진정한 농민이 아니므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이 2008년 3월경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1.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 을 실가인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5.27. OOO동 110-10로 전입하였다가, 1997.7.18. OOO에 전입한 후, 1997.10.6. OOO 119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청구인과 같이 1997.10.6. OOO 119에 전입한 후, 2005.10.4.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OOO 110-10 OOO다세대 301호 전입하였다가, 2008.2.5. 다시 OOO 119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10.8.6. OOO본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1998.12.26. OOO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9.14. OOO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7.3.18.부터 1998.12.16.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1998.12.17. 사업주의 권유에 따라 OOO에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0.11.2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파악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O)

(5) OOO다세대 301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는 2002.8.27. 전 소유자 이OOO로부터 매매로 OOO동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8.1.8. 자녀인 김OOO에게 동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인 OOO 119에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으로, ⓛ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 청구인이 1997년 6월경 OOO 119로 전입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며 처음에는 OOO에 출퇴근하다가 퇴직후 텃밭과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을공동일에도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마을 지도자들[백OOO]이 확인한 거주 및 경작사실 확인서,

③ 가재도구와 생활물품이 갖추어진 주택내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주주택생활 사진,

④ OOO지점이 발급한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간의 전기요금사용내역서,

⑤ OOO 119로 보낸 1997년 10월분․11월분, 1998년 12월분, 1999년 4월분․5월분․6월분, 2000년 11월분 전화요금납부청구서(영수증),

⑥ 1998.8.13. OOO에서 실내등유 24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기 영수증,

⑦ OOO가 1999.4.1., 1999.6.2. OOO 서비스 내역서,

⑧ 2004.8.1.~2008.12.31. 기간동안 OOO 등 OOO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가맹 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회원일련번호 ***) 이용실적 조회서(동 조회서에 의하면 OOO 소재 카드가맹 사업자와 거래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⑨ 1997년 10월, 1999년 3월~4월 OOO 사용료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로, ⓛ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OOO OOO장이 발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 부,

② 청구인이 2000.4.15.자로 농가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주소지의 농가주변경이력 서류,

③ 청구인이 농약, 화학비료, 농기구, 종자 등을 1999년 8월(46,800원), 2000년 5월(61,800원), 2001년 4월(23,000원), 2003년 5월(81,500원), 2005년 4월(94,000), 2007년 3월(139,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O조합의 수기 구매확인증,

④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이사와서 마을공동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1998년 결산보고서(마을공동자금 결산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

⑤ 장소 미상의 밭작물 경작 사진 및 벼가 심어져 있는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 인근의 농수로 사진, 청구인이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는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사진 등,

⑥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으로 이사와서 쟁점농지를 구매하여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 주변 자투리 땅에는 고추, 감자, 배추 등을 심었으며, OOO 한의원에서 한약찌꺼기를 수거해 퇴비로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는 박OOO(마을이장)외 13명의 경작사실확인서,

⑦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구매하고 나서 농기계 임대를 요청하여 1999년부터 2008년 모심기때까지 시간이 날때마다 자신이 직접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일을 도와주고 그 댓가로 노타리는 15만원, 모심기 기계는 7만원, 콤바인 15만원, 경운기 7만원을 받았다는 박OOO의 농기계 지원사실 확인서 및 농기계 지원 및 보유사실 확인서,

⑧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자신의 정미기로 도정해 주었음을 확인하는 마을주민 정OOO의 도정사실확인서,

⑨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상태이었음을 확인하는 쟁점농지 매수인 이OOO의 농지구입사실확인서,

⑩ 청구인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OOO 한의원’과 그 전신인 ‘OOO한의원’에서 한약재 찌꺼기를 계속 수거하여 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김OOO의 한약재 찌꺼기 수거사실 확인서,

⑪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쌀 2가마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최OOO의 쌀구매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8) 또한,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로 ⓛ 청구인이 (주)OOO에서 대외협력팀 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정규직으로 대외홍보활동과 유관사업소와의 트러블 해소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하는 한OOO의 근무사실 확인서,

② 청구인이 OOO영업부에 비정규직, 비상주직으로 근무하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OOO의 유선전화망(구리선)을 광통신케이블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협의 및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이OOO의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9)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가 베이비시터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이OOO가 2005년 ~ 2008년동안 비정규직 시간제로 정OOO의 유아 남OOO의 베이지시터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OOO 제2팀장 강OOO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을이장 등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농기구 보유사진 및 농업용품 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지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농업용품구입 및 농기구 보유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에서 퇴사한 이후 (주)OOO(주)등에 근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700여만원에서 8,900여만원에 이르는데 반해, 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 연간 6 ~ 10일 정도 소요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직장업무에 좀 더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 난방비용, 정수기서비스 비용, 유선방송비용 등은 청구인이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요금영수증, 난방용 유류구입영수증, 정수기서비스내역서, 유선방송 사용료영수증 등은 모두 청구인이 OOO로 발령을 받은 때(1997.3.18.)로부터 OOO에서 퇴사한 시기(1998.12.16)의 전후기간인 1997년 ~ 2000년 기간 중에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0.4.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110-10에 주택을 구입하고 서울지역에서 베이비시터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 ~ 2008년 기간 중 OOO 등 OOO 주변에서도 신용카드를 다수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