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366 선고일 2011.11.25

92년에 떡집을 개업하였고 자녀들이 89 92년생이므로 당시 배우자 혼자 떡집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인 10년 10개월에서 고등학교재학 및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재촌 자경이 가능한 기간은 8년이 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은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2.15. 경기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09.12.4. 양도하고, 2009.10.26.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92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떡집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주소지만 떡집으로 이전한 것일 뿐, 생모인 이OOO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마을주민 22명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확인서, 통신요금수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0.2.15. 취득하여 2009.1.4. 양도하여 29년 8개월을 보유하였고,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10개월이나, 동 거주기간에서 군복무기간 2년 6개월과 고등학교 재학기간 3년을 제하면 거주기간은 8년미만이 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1963년 생)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6. 경기도 OOO에 전입한 뒤 1990.12.7. 경기도 OOO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 주소지인 경기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2.1.4. OOO 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내역은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청구인의 재촌자경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고, 동 위원회가 통보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40㎞의 거리차가 있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과 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7년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주민등록초본 외에 영농조합증명원, 영농자재 판매확인서, 농약, 비료 및 농기계 구입 등 영농비부담 영수증 및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빙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복형제들과 상속과정에서의 재산다툼과 갈등으로 주소지를 OOO으로 옮겼으나, 생모를 혼자 둘 수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생모와 같이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1963년 생)의 생모 이OOO은 1983.1.28.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과 혼인신고한 뒤, 1983.12.19.(신규전입)부터 사망일인 2008.4.1.까지 경기도 OOO에 주소를 두었고, 이OOO은 1984.1.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이OOO는 1942년생, 누나 이OOO은 1950년생임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반건축물 대장(2009.10.14. 발급)에 의하면, 위 주소지 지상의 1층 주택의 면적은 103.2㎡이고, 사용승인일은 1941년이며, 같은해 이OOO이 소유자등록하였으며, 1979.6.21. 신규작성(신축)된 뒤, 2009.7.1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주소지상 대지 628㎡는 1983.1.21.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성명이 이OOO로 기재된 2007년 11월과 2009년 11월분 자동이체 안내서와 2008년 2월~5월까지 상하수도사용료 납부하였다는 사용료 납부확인서에는 주소지가 경기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객명이 이OOO로 된 전화OOO의 2001.10.10.~2008.4.10.까지 수납내역에는 관리전화국이 용인지사로 나타난다. (다) OOOO 사진 4매에는 주거시설이나 주거할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출생증명서 2부 및 소견서(2011.10.20.)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2인은 1989.4.11.과 1992.4.3.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에서 출생하였으며, 당시 산모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생모의 병원진료기록(60여 페이지)에 의하면, 경기도 OOO 소재의 OOO에서 2001.4.30.~2008.6.6. 기간 중 고혈압 및 당뇨병 등으로 동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쟁점농지 1필지만 등재된 농지원부(2007.3.15. 최초작성), ② 1991.8.30.~2006.5.4. 사이에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 8매, ③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피를 뽑고 있는 사진 1매(1981.6.30.) 및 삽, 쇠스랑, 농약살포기 등 사진 2매, ④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1982.2.15.~1990.12.12.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이OOO, 강OOO의 인감첨부 확인서(2009.12.1.) 및 이웃주민인 박OOO 외 13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 ⑤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2년부터 떡집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1.1.9.) 3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로 된 상하수도 납부영수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OOO이고, 통신요금 영수증상의 관리전화국이 OOO인 사실 및 청구인의 자녀들이 OOO 소재의 의원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1990년에 OOO에 소재하는 떡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1992년 개업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자녀들은 1989년생 및 1992년생으로 당시 배우자 혼자서 떡집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자녀들이 떡집에서 OOO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진술한 점 및 청구인이 이복형제들과의 갈등으로 OOO에 있는 생모집에서 살기 어려워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달리 생모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실상 생모가 거주하는 OOO의 집에서 살았다고 하면서도 장기간(20년간) 떡집을 주소지로 한 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 10년 10개월에서 군복무기간과 고등학교 기간을 제하면 사실상 거주기간은 8년이 되지 못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2007년에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와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2년부터 떡집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