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만 달리하여 신고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두 사업장의 전체 납부세액으로 볼 때는 당초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사업장만 달리하여 신고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두 사업장의 전체 납부세액으로 볼 때는 당초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1. OOO세무서장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당초 기존의 제조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매입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제조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매각할 때도 매입할 때와 같이 제조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제조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으로써,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액을 탈루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가산세 과세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란이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제조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품목이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조사업장은 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임차한 사업장으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공급자체가 불가능한 바, 그 외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공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의 3【가산세 】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 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두13002 판결 2011.5.13. 선고)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5항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수정신고시 당초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둔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분을 매출처별 명세에 포함시킨 바, 동 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쟁점매각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47조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사업장만 달리하여 신고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두 사업장의 전체 납부세액으로 볼 때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매각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부382, 2010.8.10. 참고).
(6)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