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소유한 지장물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2353 선고일 2011.11.24

법인이 소유한 지장물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OOO 및 2008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조OOO가 소유한 경기도 OOO 소재 공장용 토지 및 건물OOO에서 금속절삭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OOO 토지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위 OOO이 수용되면서 OOO로부터 동 공장 내의 OOO 등의 지장물(이하 “쟁점지장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보상금으로 2007.5.9. OOO, 2008.3.24.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조OOO 명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 OO OOOO OOOOOO OO)로 수령하고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3.7.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분 OOO 및 2008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는 OOO의 OOO 토지조성사업에 따른 OOO의 수용과 관련하여 동 공사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OOO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인 OOO 내의 쟁점지장물 등의 이전과 관련한 보상금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조OOO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으나, 조세심판결정에 따르면 사외에 유출된 자금이 법인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회계처리상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을 알 수 있는바, 조OOO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과 조OOO 소유의 운양동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현재 공장인 경기도 OOO의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나 2007.5.30. 수표로 출금된 OOO은 2007.7.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OOO의 매입대금 중 계약금OOO으로 지출한 사실이 수표추적자료와 영수증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동종업계의 평균보다 많이 적고, 청구법인은 2008.5.2. 차입한 외화대출금액인 OOO을 OOO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대금인 OOO의 결제에 모두 충당하여서 사업운영비용을 친지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 4월 이후에도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OOO을 차입하여 매월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약 OOO에 이르고, 조OOO가 소유한 OOO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OOO도 당초 청구법인이 OOO을 설치할 때 소요된 금액 OOO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과 운전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변제에 전액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OOO가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여 왔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금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 예금계좌에서 2007.5.30. 수표로 출금된 금액 OOO이 동 법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OOO 매입대금 중 계약금 OOO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표번호 등으로 확인되지만,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당시에 가수금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한 기록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OOO이 2008.3.24. 입금된 날 조OOO 예금계좌가 바로 해약되었고, 당해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조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소유하는 지장물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법인세 신고당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6.8.7. 설립된 후인 2003.1.2. 조OOO가 소유하는 OOO 부동산의 소재지 내에 쟁점지장물 등을 설치하여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에게 수용되며 쟁점지장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을 취득한 뒤에 사업장을 이전하여서 2008.4.1.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인 쟁점금액은 2007.5.9. OOO이, 2008.3.24. OOO이 각각 조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3) 쟁점금액이 입금된 조OOO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신규개설일은 2006.12.5.이며, 2007.1.5. OOO로부터 조OOO의 보상금 OOO이 최초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인 2008.3.24. 해약 될 때까지 아래 표와 같이 OOO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조OOO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OOO 내의 지장물에 대한 쟁점금액의 입금 및 출금 외에 다른 내역은 없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OOOOOOO OOOOOO OO O OOOOOO (OO: OO) OO (O) O (O)O OO OO OOOOOOOOOO OOO OOO OOO O OOOOOOOOOO OOO OOOO,OOO,OOOO을 사용한 용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7.5.30. OOO이 자기앞수표 2매로 인출한 이후에 2007.7.2. 청구법인 은행계좌OOO에 입금OOO한 사실이 수표추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O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을 인출한 후 새로 이전할 공장을 물색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합한 OOO을 청구법인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세무지식이 없어 당시 법인의 예금이 입금되는 것으로만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내역에는 (차변) 보통예금 OOO, (대변) 현금 OOO으로 기장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2007.7.19. 경기도 OOO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조OOO 외 2인과 공동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OOO, 계약금이 OOO, 잔금이 OOO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은행계좌에 입금된 위 (가)의 OOO 가운데 OOO이 2007.7.19. 수표(2매)로 출금된 후에 위 (나)의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수표추적자료, 금융거래증빙,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회계처리는 2007.7.19. 출금당시 (차변) 현금 OOO, (대변) 보통예금 OOO으로, 2007.12.31. 결산당시 (차변) 선급금 OOO, (대변) 현금 OOO으로 기장하였다. (라) 위의 청구법인 은행계좌와 관련한 입․출금내역(2007.7.2.~ 2007.7.31.) 및 해당 회계처리에 의하면, 2007.7.2. OOO이 입금 된 후에 위 (나)의 공장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OOO이 지급되고 청구법인 명의 당좌예금계좌OOO에 입금되는 등 OOO 전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도에 사용되었고 각 지출내역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위 (나)의 공장 취득과 관련하여 2008.4.8. 매도인 조OOO 외 2인과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물건의 소재지가 경기도 OOO 및 건물 OOO, 매매대금 OOO, 계약금이 OOO, 잔금이 OOO(2008.5.2.)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는 거래가액이 위 매매대금OOO으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08.5.2. OOO을 구입함에 따라서 잔금을 청산한 후 회계처리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 OO)

(5) OOO은행이 2011.3.8.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가 소유한 아파트OOO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6.11.6.부터 2009.4.1.까지 OOO 자금대출 4건 등 총 5건으로 OOO을 대출(상환기일은 2011.3.23.~2011.11.25.)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상여․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각각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출누락 등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2458, 2006.3.15., 조심 2007광1538, 2008.11.3.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가 소유한 OOO부동산이 OOO에 수용되며 조OOO 예금계좌에 수용보상금이 먼저 입금되었으므로 OOO 내에 있었던 쟁점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도 조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O의 개인 보상금 OOO과 쟁점금액 중 OOO이 조OOO 예금계좌 에 입금된 후에 2007.5.30. OOO이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2007.7.2. 다른 금액과 함께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OOO으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 등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법인 예금의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나타나는 출금내역에 의하면 대명리 공장 취득대금 중 계약금으로 2007.7.19. OOO을 지급하는 등 OOO이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과 조OOO가 소유한 보상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함께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조OOO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OOO를 담보 제공하여 2006.11.6.부터 2009.4.1.까지 합계 OOO의 OOO 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달리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