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2351 선고일 2011.09.06

다른 전대사업자와 달리 특정기간 중에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당일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명의를 대여한 자 등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청구인, 신OO, 이O, 임OO, 김OO)은 2007.9.15.부터 2010.7.30.까지 인천광역시 OO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과 같이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표1> OOOOOOO OOO OOOO
  • 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자 현지확인 조사결과 위 <표1>의 사업기간 중 신OO, 임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은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관련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1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0,462,190원(2008년 귀속 137,247,260원, 2009년 귀속 3,214,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청구인과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신OO, 임OO과, 건물주 백OO 등에 대한 진술내용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백OO의 진술내용 중 건물주가 청구인하고만 임대료 독촉 등을 상의했다는 진술은 전대인이 임대인(건물주)하고 계약관계를 갖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므로, 백OO의 진술은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신OO, 임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 있던 기간 중에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당일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신OO, 임OO은 동일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매출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그렇다면 같은 기간 중에 신OO, 임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출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거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신OO, 임OO 및 청구인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청구인에 대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OOOO검찰청에서 혐의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OO, 임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OO, 임OO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전대 사업자와는 달리 신OO, 임OO의 경우는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에도 오히려 처분청에서 금융조사를 통하여 실지사업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자금세탁 내용을 알고 역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건물주의 남편 백OO을 상대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변경시키기 위해 건물주에게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이O의 경우는 다른 명의자와는 다르게 청구인이 동행하여 임대료에 대해 건물주와 상의를 하였으며,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삭감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신OO, 임OO의 경우는 전대계약서 등 전대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료 미지급에 대한 독촉행위도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OO, 임OO을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상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신OO, 임O O 이나, 실제는 청구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곽OO, 이O, 장OO에게 월 3백만원에 전대하였고, 신OO, 임OO으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청구인이 직접 유흥음식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하여 청구인과 장OO을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구인)와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신OO, 임OO)를조세범처벌법제12조(명의대여행위)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실지조사결과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OOOOO OOOO

(2) 청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OOOO검찰청)에서 혐의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OO, 임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1.7.29., 형제18652호)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7.7.27. 건물주 조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OO는 2004.6.25. 쟁점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2007.7.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OOO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면적은 380.08㎡이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백만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임차기간은 2007.7.27.부터 2009.10.11.까지이고,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이며, 임대인은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0.10월~12월까지 사업자등록 명의자 등을 상대로 징취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신OO, 임OO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임대료 등을 받은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신OO는 사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인력사무소 선배의 소개로 쟁점사업장을 알게 되었으며, 선배가 본인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와 주겠다면서 명의만 빌려주면 3백만원 정도 주겠다고 해서 수락하였고, 관할 세무서의 점검 후 3백만원을 받았는데 사업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임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가 맞는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인터넷에서 4,5백만원을 차용하려다가 명의만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사업장은 가 본 적도 없고 허가증 때문에 구청에 가다가 간판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건물주 조OO의 남편 백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곽OO 등 여러 사람을 거쳤지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청구인하고만 이야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에 명의가 바뀌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서만 써 주었을 뿐, 계약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OOOO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OO, 임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문답서 등)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인 신OO는 인력사무소 선배의 소개로 쟁점사업장을 알게 되었으며, 명의만 빌려주면 3백만원 정도 주겠다고 해서 수락하였고 실제로 세무서에서 점검이 끝나고 3백만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임OO은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것이 맞는데, 인터넷에서 4,5백만원을 차용하려다가 명의만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출납 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OO, 임OO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OO, 임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