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대사업자와 달리 특정기간 중에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당일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명의를 대여한 자 등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른 전대사업자와 달리 특정기간 중에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당일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명의를 대여한 자 등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곽OO, 이O, 장OO에게 월 3백만원에 전대하였고, 신OO, 임OO으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청구인이 직접 유흥음식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하여 청구인과 장OO을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청구인)와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신OO, 임OO)를조세범처벌법제12조(명의대여행위)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실지조사결과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OOOOO OOOO
(2) 청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OOOO검찰청)에서 혐의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OO, 임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1.7.29., 형제18652호)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7.7.27. 건물주 조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OO는 2004.6.25. 쟁점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2007.7.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OOO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면적은 380.08㎡이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백만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임차기간은 2007.7.27.부터 2009.10.11.까지이고,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이며, 임대인은 시설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10.10월~12월까지 사업자등록 명의자 등을 상대로 징취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신OO, 임OO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임대료 등을 받은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신OO는 사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인력사무소 선배의 소개로 쟁점사업장을 알게 되었으며, 선배가 본인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와 주겠다면서 명의만 빌려주면 3백만원 정도 주겠다고 해서 수락하였고, 관할 세무서의 점검 후 3백만원을 받았는데 사업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임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가 맞는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인터넷에서 4,5백만원을 차용하려다가 명의만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사업장은 가 본 적도 없고 허가증 때문에 구청에 가다가 간판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건물주 조OO의 남편 백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곽OO 등 여러 사람을 거쳤지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청구인하고만 이야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에 명의가 바뀌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서만 써 주었을 뿐, 계약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OOOO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OO, 임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문답서 등)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인 신OO는 인력사무소 선배의 소개로 쟁점사업장을 알게 되었으며, 명의만 빌려주면 3백만원 정도 주겠다고 해서 수락하였고 실제로 세무서에서 점검이 끝나고 3백만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임OO은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것이 맞는데, 인터넷에서 4,5백만원을 차용하려다가 명의만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출납 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OO, 임OO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OO, 임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