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350 선고일 2012.05.25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물납을 거부할 수 있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바, 물납신청한 부동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었다가 경매개시 중이거나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5. 사망한 부(父) 유OOO의 상속인(子) 으로, 2010.9.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OOO원 중 OOO원 을 물납세액으로 하고, 상속재산 중 OOO번지 등 45필지 토지 25,683㎡를 물납부동산(이하 “물납신청재산”이라 한 다)로 하여 물납 허가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3.10.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 중 OOO OOO O O동 391-1 및 392번지 등 2필지 1,306㎡에 대하여는 물납허가를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OOO번지 등 43필 지 토지 24,3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권설정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함과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11.4.19. 기한내에 물납재산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물납신청 효력상실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맹지, 도로사용 등을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적시하면서 청구인 의 상속세 물납 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근저당권 등 사 권이 설정된 OOO번지 등 23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는 거액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까지 사권을 해제하는 조건, 즉 물납을 허가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허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여주는 것이 정당하고, 그 외 사권설정이 없는 토지인 OOO번지 등 20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리․처분의 부적당한 사유로 “국립공원내 토지 또는 맹지로 환가 곤란”, “사실상 임야” 등 의 사유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령상 불허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물납불허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토지에 한하여는 개별적으로 물납허가를 하여주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국립공원내 임야, 진입로가 없는 맹지, 등산로․ 도로․하천용지․절개지 등으로 물납재산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매각, 국유재산 임대 등이 어려워 관리․처분에 심각한 하자 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들이며, 물납신청 당시 대부분 근저당 등 사권 이 설정되어 있고, 분묘 또는 철거가 곤란한 지장물 등이 존재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에 해당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된 부동산이 2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 물납허가 불허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 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 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 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

  • 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 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 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 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근저당권 등 사권설정 토지) (나) 쟁점②토지(사권 설정이 없는 토지)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근저당권 등 사권설정이 설정되었고, 개별토지별로 국립공원내 맹지인 토지로 환가곤란, 그 외 일부면 적 등산로 이용, 절개지인 사실상 임야, 경계부분 토사유출 위험 등이 있 다는 사유로, 쟁점②토지의 경우 국립공원내 맹지인 토지이거나 하 천용지, 구거, 도로, 타인의 지 장물 무단점유, 미등기토지 등의 사 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권 해제조건의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 이 타당하고, 그 외 사권설 정이 없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 의 제시하는 관리․처분의 부 적당한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물납허가를 하 여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상속세 신고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심리일 현재 등기부등본(2012.4.20. 열람)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경우, 전체 23필지가 2006.11.27. 채권자인 농협 중앙회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고, 심판청구 이후 인 2011.11.10.에 3필지(OOO동 115-1, 116-1, 117-1)가 제3자에게 매각되 었고, 나머지 토지 20필지의 경우는 2011.12.16~2012.3.5. 기간 중 신 용보증기금 외 2개 금융권으로부터 가압류 처분, 2011.12.3. OOO세 무서로부터의 압류 처분, 2012.1.27. 의정부지법의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농협중앙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전체 20필지 중 1필지(OOO동 295-13)는 미등기토지로 나타나고, 1필지(OOO동 3-3)는 2011.4.22.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토지 18필지의 경우는 2011.12.16~2012.3.5. 신 용보증 기금 외 2개 금융권의 가압류 및 2011.12.3. OOO세무서의 압 류 처분 상태이거나, 2012.1.27. OOO지법의 임의경매개시결정(채 권자 농협중앙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국유재산법제10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바(국심 2007서887, 2007.8.22.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신용보증기금 및 농협중앙회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었거나 임의경매개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상속세 및 증여 세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 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