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59.10.7. 매매를 원인으로 1965.6.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2.9.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2010.3.3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0.10.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 OO)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9.30.이후 등본 발급일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리 422에서 출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모(母) 홍OOO은 최초작성일 1968.10.20.부터 1979.2.9.까지 OOO리 422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5) 청구인이 날인한 농지 경작사실 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9.2. OOO리 422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0살 때(1959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농사짓던 논 2마지기와 밭 등을 어머니와 함께 경작하며 생활하다가 중학교 졸업후에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나 28세가 되던 해(1977년), 동생들도 장성하고 농사로는 발전이 없어 부천에서 직장을 얻어 거주하게 되었고, 지금은 직장에서 퇴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어릴 적 농사지은 사실은 고향의 노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 OOO OOO OOO OOOO OOO, OOO의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청구인 제출)에 의하면, 위 두사람은 청구인의 부(父)의 이웃 후배로서 청구인이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린 나이부터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성장하여 객지로 나갔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병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5.5. ~ 1975.4.2. 기간동안 군복무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쟁점자문신청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약 182㎡는 전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쟁점토지에는 나무들이 심어져있으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 중 일부분이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농작물은 심어져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에는 묘목이 심어져 있으나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난 모습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근처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주요건은 충족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시기에 취득한 OOO리 437-4 외 3필지를 1998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로 만 20세 미만의 나이였던 기간에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지출장시 인근주민들(이OOO)은 청구인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나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어머니인 홍OOO과 숙부인 최OOO이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고향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경작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지인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는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며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50㎞에 이르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에는 묘목이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잡목과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오랜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