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339 선고일 2012.01.0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5.6.29. 취득한 OOO OOO OOO OO리 466-3 전 3,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2.9. OOO에 양도하고 2010.3.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에 공익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10.5.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2.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65.6.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1977.9.20. 부천으로 이주하여 1981년부터 2008년 퇴직시까지 OOO(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중에도 고향 삼촌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며, 2005년 4월경 한OOO이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한다면서 쟁점토지의 임대를 요청해와 2년여 동안 임대하였으나 한OOO이 갑자기 행방불명(추후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되어 삼촌과 함께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는 묘목을 계속 관리하다가 2010.2.9. 쟁점토지가 OOOOOOOO에 수용되어 2010.3.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 결정서의 기각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묘목의 판매소득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판매목적이었는지 조경목적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하나, 쟁점토지에는 양도일까지 벚꽃나무, 목련나무, 장미 등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일부는 콩, 돼지감자, 배추 등 일년생 작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어 왔던 농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도 해당하며, 청구인이 묘목을 판매하지 못한 것은 임대자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마음대로 처분하기 곤란하여 관리만 하고 있었던 것 뿐이고, 처분청에서 정원도 아닌 밭에 조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관리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된 토지로 일시적으로 가식되었던 잡종지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조경용 묘목이 성목이 되어 있어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어차피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상태를 보존하는 정도의 관리만 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일부에는 일반작물도 심어져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언제든지 재배할 수 있는 농지상태로 계속 유지관리되어 왔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2010.2.2.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아 2010년 12월 처분청이 현지확인할 당시 잡초가 무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만 보고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다.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전용은 농지를 형질변경, 건축물 착공 등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았다 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당초 입법의도와는 다른 해석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10살 때(1959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삼촌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다가 중학교 졸업후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28세가 되던 해(1977년) 부천에 이주하기 전까지 농사를 계속 지었으며, 이는 동네 나이드신 분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37년전 경작사실을 인근 거주자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더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농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만 15세에 취득하였으나 1977.9.30. 부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계속 거주하면서 OOO(주)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을 계속적으로 받았으므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인근에 8년 이상 보유하다가 OOO시에 양도한 OOO리 437-5 답 60㎡, 같은 곳 437-6 답 384㎡, 같은 곳 437-7 답 164㎡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아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OOO)와 53㎞ 거리에 있고, 현지확인시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장기간 관리 되지 않아 잡목, 풀 등이 무 성히 자라고 있어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 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당초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연락에서 청구인이 부천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숙부인 최OOO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였고, 양도일 5년 전부터는 한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한OOO은 쟁점토지 에 묘목을 심고 관리하다 현지확인 3년 전에 사망하였다고 한 점에서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조경수를 식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OOO의 사망 이후에도 농지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OOO과의 임대차계약시 “매년 4월 OOO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하여 한OOO이 행방불명되었던 2008년 이후부터는 한OOO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묘목판매실적이 있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59.10.7. 매매를 원인으로 1965.6.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2.9.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2010.3.3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0.10.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 OO)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9.30.이후 등본 발급일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리 422에서 출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모(母) 홍OOO은 최초작성일 1968.10.20.부터 1979.2.9.까지 OOO리 422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5) 청구인이 날인한 농지 경작사실 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9.2. OOO리 422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0살 때(1959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농사짓던 논 2마지기와 밭 등을 어머니와 함께 경작하며 생활하다가 중학교 졸업후에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나 28세가 되던 해(1977년), 동생들도 장성하고 농사로는 발전이 없어 부천에서 직장을 얻어 거주하게 되었고, 지금은 직장에서 퇴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어릴 적 농사지은 사실은 고향의 노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 OOO OOO OOO OOOO OOO, OOO의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청구인 제출)에 의하면, 위 두사람은 청구인의 부(父)의 이웃 후배로서 청구인이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린 나이부터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성장하여 객지로 나갔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병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5.5. ~ 1975.4.2. 기간동안 군복무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쟁점자문신청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약 182㎡는 전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쟁점토지에는 나무들이 심어져있으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 중 일부분이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농작물은 심어져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에는 묘목이 심어져 있으나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난 모습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근처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주요건은 충족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시기에 취득한 OOO리 437-4 외 3필지를 1998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로 만 20세 미만의 나이였던 기간에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지출장시 인근주민들(이OOO)은 청구인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나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어머니인 홍OOO과 숙부인 최OOO이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고향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경작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지인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는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며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50㎞에 이르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에는 묘목이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잡목과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오랜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