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대토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334 선고일 2011.08.3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도 OOO OOO OOO 임야 806㎡ 중 576㎡(실지가 전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3.31. 취득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10.30. 쟁점농지 등이 수용되는 내용의 “OO도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고시하였으며(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99), 청구인은 2006.12.22. OO도 OOO OOO OOO O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한 후인 2008.2.13. 쟁점농지를 한국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고시일(2006.10.30.) 이후인 2006.12.22. 대토농지를 먼저 취득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실지로 전인데도 당초에 대한주택공사가 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보아 보상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전으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가 양도되었는바,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도가 늦어진 쟁점농지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농지(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 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한주택공사가 “ OO 도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안내문상의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2006.2.3.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

• 2006.7.1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

• 2006.10.30.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99)

• 2007.4.16. 제1차 보상협의회 개최

• 2007.7.10.~ 9월 토지 감정평가

(2) “ OO 도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 보상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토지보상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한국주택공사는 당초에 2007.10.11.을 보상금지급 기준일로 하고 쟁점농지를 임야로 보아 OO 도 OOO OOO OOO 임야 806㎡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보상금만 2007.11.8. 수령하였으며, 이후 한국주택공사는 보상금 지급기준일을 2008.3.3.로 하고 쟁점농지를 전으로 보아 위 858-7 임야 806㎡ 35,316,400원으로 재평가하여 보상금지급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보상금을 2008.2.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도가 늦어진 쟁점농지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