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 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한주택공사가 “ OO 도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안내문상의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2006.2.3.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
• 2006.7.1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
• 2006.10.30.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99)
• 2007.4.16. 제1차 보상협의회 개최
• 2007.7.10.~ 9월 토지 감정평가
(2) “ OO 도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 보상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토지보상내역
(3)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한국주택공사는 당초에 2007.10.11.을 보상금지급 기준일로 하고 쟁점농지를 임야로 보아 OO 도 OOO OOO OOO 임야 806㎡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보상금만 2007.11.8. 수령하였으며, 이후 한국주택공사는 보상금 지급기준일을 2008.3.3.로 하고 쟁점농지를 전으로 보아 위 858-7 임야 806㎡ 35,316,400원으로 재평가하여 보상금지급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보상금을 2008.2.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도가 늦어진 쟁점농지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