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다운계약서 작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다운계약서 작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억1,430만원, 취득가액은 1억7,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억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의 직원 채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시 채OO의 요구로 매매계약서는 1억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취득대금은 1억6,800만원임을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취득가액은 1억7,000만원임). (가) 매매계약서에는 2008.6.5. 매도인인 OO 대표자 차OO와 매수인인 청구인 외 2인이 쟁점토지를 1억원(계약금 1,600만원, 잔금8,4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토지를 즉시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채OO에게 1억6,800만원을 지급[2008.6.5. 청구인은 2008.8.5.(잔금지불시)까지 6,800만원을 차용하였고, 잔금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OOOOOO OOO OOO 명의로 대출받아 선이자 등을 제외한 9,845만원을 채OO에게 송금하였다가 과다지급된 1,500만원을 다시 돌려 받음(2008.10.24. 1,000만원, 2008.10.25. 500만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채OO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6,800만원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회수)일 거래내역 금액 비고(관련 증빙)
2008. 6. 5. 계약금 16,000 녹취록
2008. 6. 5. 68,000 차용증 2008.10.24. 잔 금 98,450 계좌송금 2008.10.24. 과다지급액 회수 10,000 계좌입금 2008.10.25. 〃 5,000 〃 미지급금 550 계 168,000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9.22.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OOOO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OOOOOOO 경매정보를 보면, 청구인이 OO로부터 1억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로부터 1억6,800만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중개인 권OO과 대화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OO 이외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이의신청당시 처분청은 OO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쟁점토지 판매대금이 1억원으로 회사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채OO는 2004년부터 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OOOO (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 채OO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6,800만원이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의신청 과정에서 OO의 경리직원이 쟁점토지의 판매대금 1억원이 회사장부에 계상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 취득당시 OO의 직원과 1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1억6,800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