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등록증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1.3.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727,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2008.5.7. 최OOO에서 최OOO로 개명)은 2003.5.31.부터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2) 2007.6.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최OOO)이OOO 외 2필지 662㎡를 김OOO로부터 4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20,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사용승인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O O의 금융거래자료(OOO)에 따르면 2007.6.8. 청구인이 토지매매 계약금 20,000천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3.18. OOO 공문(OOO2008.3.18)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 주택 228.39㎡ 를 건축하도록 OOO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1.10. 청구인과 김OOO가 작성한 토지매매계약 해제계약서에 따르면OOO 토지매매계약을 2009.1.10. 해지하고, 김OOO는 2009.1.31.까지 당초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며(2009.12.24. 청구인의 딸 송OOO 계좌로 반환), 청구인은 같은 곳 지상에 시공중인 건물을 김OOO에게 양도하고 계약해지일 현재까지 소요된 신축비용 4억원을 김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며, 쟁점주택이 완공되면 편의상 건축허가자인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여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주택은 2009.3.31. 준공되었고, 2009.4.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을OOO원에 청구인이 김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009.4.2.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2009.4.10. 김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당시 무주택자로 남편과 불화로 이혼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머니도 당뇨로 투병중이어서 한적한 시골에서 요양하고자 쟁점주택을 신축하게 되었고, 건물을 청구인이 직접 신축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더 이상 추진이 어렵고 미지급된 공사비의 독촉이 심하여 부득이 미지급 공사비 OOO원을 부담(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없음)하는 조건으로 시공중인 건물을 김OOO에게 넘기게 되었으며,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기에 완공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즉시 김OOO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부동산의 단기양도가 아니고, 매입하기로 하였던 토지도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토지매매계약금도 반환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주거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이 있었다면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김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만 신축하여 주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7년간 건물․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은 사업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 이었으므로 이를 사업성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해오다가 2009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주택신축업판매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3년 사업자등록증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주택신축 당시 무주택자였던 점, 건축자재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