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안OOO은 2002.5.27. OOO에서 무역업·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한 후, 2008.6.16. OOO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09년 7월 OOO에게 지분 50%를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은 안OOO 등과 함께 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 OOO의 유상증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 유상증자 내역 (OO: O, O)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선으로 안OOO이 정OOO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바,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연대보증 형식으로 승계해 주는 대가(쟁점채무 OOO억원 및 보호예수기간만료일 2010년 8월까지의 이자 3%를 포함)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선으로 안OOO이 정OOO로부터 쟁점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은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자는 월 이자 3%로 주장하나,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표1> 계약서 기재 내역 (OO: 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안OOO 사이의 공동자원개발 계약서(2009년 4월)에 의하면,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는 안OOO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안OOO의 OOO에 대한 지분 중 50%를 OOO억원에 취득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공동자원개발 계약서 부속 합의서(2009년 4월)에 의하면, OOO는 안OOO의 주식매각대금(본 계약에 명시된 OOO억원 중 세금을 제외한 OOO억원)으로 OOO의 명의와 안OOO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OOO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참여하여 신주와 사채를 인수(단, 사모발행이므로 교부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안OOO 작성의 지불각서(2009.6.28.)에 의하면, 안OOO은 2008.12.10. 조OOO이 정OOO로부터 차용한 2억원(안OOO 연대보증)과 2009.1.30. 본인이 정OOO로부터 차용한 OOO만원과 2009.6.25. 본인이 정OOO로부터 차용한 OOO만원(청구인 연대보증)을 합계한 총 OOO억원의 차용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청구인의 연대보증 및 자금조달/무한상환책임에 대한 정OOO로부터의 독촉을 인정하는바, 본인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2010년 8월(본인소유의 OOO 주식 보호예수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이자를 포함하여 김OOO에게 2009.7.1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에 대한 ‘차용증’(2009.7.2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식(보호예수주식 OOO주, 2009.7.16. 발행)을 담보로 하여 안OOO의 차용금 일금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연대보증하고, 상기 차용금이 2010.8.30.까지 상환시 안OOO이 제공하여 가등기한 부동산 2건에 대하여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 작성의 영수증(2010.8.3.)에 의하면, 영수금액은 OOO만원이고, 안OOO이 차용한 차용금 금 OOO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청구인에게 청구인계좌에 입고된 OOO 주식 OOO주를 매도하여 상기금액 금 OOO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10.4.)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의 2009년 7월 유상증자시 대금을 납입한 방법은, 안OOO이 2009.7.2. OOO로부터 OOO 주식 양도대금 OOO억원 중 일부인 OOO억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이 수표를 그대로 청구인이 받아 같은 날 유상증자로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안OOO의 OOO 금광개발사업에 따른 자금 조달을 한바, 대학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 정OOO를 통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OOO억원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안OOO이 채무자이지만, 사실상은 청구인의 채무나 다름없는 형편이었다. (다) 유상증자대금은, 안OOO의 정OOO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무나 다름이 없게 되어 안OOO이 청구인에게 정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준 것이고, 안OOO이 작성한 지불각서(2009.6.28.) 외에 안OOO과 청구인 사이에 별도로 작성한 차용증 및 계약서는 없다. (라) 채권채무의 인수·승계에 따른 이자지급 등에 대한 조건 및 계약서·차용증 작성 없이 안OOO을 대신하여 정OOO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2009.11.30. 당시 OOO의 대표이사, 2009.12.29. 당시 공시책임이사)의 확인서(2011.12.19.)에 의하면, 최기현은 청구인이 2009.12.29. 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확인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1990.7.20. 개업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12.31. 현재 안OOO 및 특수관계자(청구인, 안OOO, 조OOO, 방OOO, 조OOO)의 OOO에 대한 지분비율 및 시가총액은 아래 <표4>와 같고, OOO는 재무제표상으로 2009년 당기순손실 OOO억원, 결손금 OOO억원, 2010년 당기손손실 OOO억원, 결손금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표4> OOO 지분비율 및 시가총액 OOO
(6)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안OOO은 OOO 주식을 OOO에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차익 OOO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고, OOO의 유상증자시 안OOO, 조OOO, 방OOO, 조OOO가 인수한 주식이 모두 안OOO의 OOO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변제조로 매각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안OOO의 정OOO에 대한 쟁점채무를 연대보증 형식으로 인수하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안OOO의 OOO 주식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율 등 쟁점주식의 인수대금 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채무의 인수·승계에 따른 이자지급 등에 대한 조건이나 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작성 없이 청구인이 안OOO의 쟁점채무를 승계해 준 점, 쟁점주식 OOO주 중 90%인 OOO주가 안OOO의 채무 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안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는데 안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OOO은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로 인해 무재산상태가 되어 결손처분 등을 통해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OOO이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8서3504, 2009.3.19. 외 다수 참고)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안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