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회수 명목으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이 명의신탁자의 주식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점,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여금회수 명목으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이 명의신탁자의 주식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점,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안OOO은 2002.5.27. OOO에서 무역업․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한 후, 2008.6.16. OOO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09년 7월 OOO에게 지분 50%를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은 안OOO 등과 함께 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 OOO의 유상증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 유상증자 내역 (OO: O, 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OOO의 이모로서 아래 <표2>와 같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안OOO에게 23차례에 걸쳐 총 OOO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자금출처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 및 양도대금, 지인으로부터의 채무 등으로 인정되며, 그 중 OOO억원을 돌려받아 쟁점대여금은 OOO만원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통장 출금 내역 (OO: O)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및 그 동안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안OOO 사이의 공동자원개발 계약서(2009년 4월)에 의하면,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는 안OOO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안OOO의 OOO에 대한 지분 중 50%를 OOO억원에 취득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고, 공동자원개발 계약서 부속 합의서(2009년 4월)에 의하면, OOO는 안OOO의 주식매각대금(본 계약에 명시된 OOO억원 중 세금을 제외한 OOO억원)으로 OOO의 명의와 안OOO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OOO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참여하여 신주와 사채를 인수(단, 사모발행이므로 교부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안OOO은 2009.7.20.까지 청구인이 안OOO에게 대여 및 투자해준 모든 금전관계에 대해서 2009.7.20. 안OOO이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즉시 소멸 및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또한 위 금전관계의 소멸 및 종료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안OOO은 2010.4.28. OOO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변제기한은 2010.5.28,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이자율로 하여 OOO만원을 차입한바, 그 담보로 보호예수 중인 안OOO, 안OO, 조OOO, 방OO 및 청구인 명의의 OOO 유상증자 주식 OOO만주가 제공되고, 안OOO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10.1.)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안OOO에게 OOO억원 정도 빌려주고 2008년에 OOO억원을 회수하여OOO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을 2009년 7월 쟁점주식으로 변제받았고, 채권채무관계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안OOO과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채권금액 OOO억원과 주식금액 OOO억원의 차액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 중에 안OOO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연락이 와서 안OOO에게 쟁점주식을 필요하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빌려준 것이 맞고, 그냥 준 것은 아니다. (다) 쟁점주식은 투자 및 대여금의 회수금인데 장기간 대여로 자금회수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담보물로 제공한 이유는, 청구인이 그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OOO이 OOO를 살려야 손해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투자하게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라)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본적이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최OO(2009.11.30. 당시 OOO의 대표이사, 2009.12.29. 당시 공시책임이사)의 확인서(2011.12.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9. OOO의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1990.7.20. 개업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12.31. 현재 안OOO 및 특수관계자(청구인, 안OOO, 조OOO, 방OOO, 조OOO)의 OOO에 대한 지분비율 및 시가총액은 아래 <표3>와 같고, OOO는 재무제표상으로 2009년 당기순손실 OOO억원, 결손금 OOO억원, 2010년 당기손손실 OOO억원, 결손금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표3> OOO 지분비율 및 시가총액 지분기준 상장주식수 OOO주 안OOO 및 특수관계자 유상증자주식수 OOO주 지분율 5.199% 총액기준 시가총액 OOO억원 (OOO주 @915) 안OOO 및 특수관계자 기말평가액 OOO억원(OOO주 @915)
(8)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안OOO은 OOO 주식을 OOO에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바, O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차익 OOO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고, OOO의 유상증자시 안OOO, 조OOO, 방OOO, 조OOO가 인수한 주식이 모두 안OOO의 OOO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변제조로 매각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보면, 청구인은 안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및 그 동안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는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안OOO의 OOO 주식 매각대금에서 발생한 점, 쟁점대여금 및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없이 변제명목으로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OOO억원으로 결정하게 된 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상으로 청구인이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때까지 쟁점주식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최기현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인수된 후 쟁점주식이 안OOO의 OOO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매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은 안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는데 안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OOO은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로 인해 무재산상태가 되어 결손처분 등을 통해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OOO이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 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8서3504, 2009.3.19. 외 다수 참고)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안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