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자가 이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금융거래자료로 귀속내역이 확인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314 선고일 2011.09.06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송금된 금액을 공사관계자 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그와 가족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며, 건설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점에 비추어볼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7.1. 개업하여 정밀기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2006.7.13. OOOOO 주식회사(이하 “O O OOO”라 한다)와 도급금액 1,21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 외 3필지의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2,0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6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이 1,1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4.24.부터 2008.9.2.까지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법인 및 대표이사인 김OO을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 하여 2008년 9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2.1.부터 2010.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 의 부(父)인 김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OOOOO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4.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085,58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父)인 김OO의 소개로 OO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동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김OO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O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렇지만, 청구법인은 OOOOO가 제시하는 견적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법인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였으며, 공사진행 상황의 파악 및 대금결제 등의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김OO과 OOOOO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OO 간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이 OOOOO에게 송금한 자금이 김OO에 의하여 출금되어 쟁점건물의 공사관계자 등에게 지급되고, 일부가 김OO과 그 가족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父)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OOO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 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 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 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8.4.24.부터 2008.9.2.까지 O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는 2005.5.2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상호를 OOOOOO(주)로 하고 대표이사를 박OO으로 하여 개업한 후에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4.19. 경기도 OOO OOO OOO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에 대표이사를 이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7.6. 경기도 OOO OOO OOO OOOOOO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김OO으로 교체하였다. 2005.12.5.부터 2006.6.5.까지 사업부진으로 휴업하였다가, 2006.7.6. 부터 2007.9.30.까지 단기간에 166억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6억원 을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점,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OO를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는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에 명함을 돌린 후, 실제 시공을 하는 사업자가 면허대여를 제의하면, 공사대금의 3∼4%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공란의 청구서를 사실상 시공업자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공사현장별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을 OOOOO가 주도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시공업자가 직접 인출 하여 공사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무통장입금한 사실 이 확인되며, 심지어는 공사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 여 OOOOO의 주도하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것처럼 거짓으로 금융거래를 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다) OOOOO가 고용하였다는 건축기사들에 대하여 OOOOO협회에 공사경력을 조회한 결과, 기사들이 OOOOO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라) OOOOO는 2006년 5월경 종합건설업면허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폐업할 때까지 동 면허를 실제 사업자에게 대여한 만큼,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예정)에 45개 업체에게 교부 한 매출세금계산서 16,680백만원, 448개의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374백만원 합계 26,054백만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고, OOOOO O OOOO OOO을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고서 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송금하면, 당해 법인이 아닌 김OO이 직접 대금을 출금하여 공사관계자 등에게 이를 송금하고, 일부는 그와 가족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김OO이 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김OO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자 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은 2003.12.22.부터 2006.11.10.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김OO이 장기간 동안 건축분야에서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개를 받아 OOOOO를 쟁점건물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 이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실 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를 위반한 혐의로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1.6.1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여 통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OOOOO가 다수의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O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면, 김OO이 이를 직접 출금하여 공사관계자 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본인과 가족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는 점, 김OO이 OO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50,000,000원은 동 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한 수수료로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김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부(父)이고 건설업계에서 장기간 종사한 내역에 비추어, OOOOO에 소속된 건축기사 등이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당해 법인이 종합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청 구 법인이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 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