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95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공장을 증축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자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이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95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공장을 증축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자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이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1995.10.6.부터 제조업(세포직물)을 운영하였고 한OO에게 공장증축을 의뢰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함[(주)OO건설산업 회장 한OO]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한OO가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3번이나 이의를 제기하자 괜찮다고 하여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상호 성명 2010.7.29. OO자원 이OO 115,000 11,500 2010.7.30. OO철물건재 엄OO 10,015 1,001 2010.7.29. (주)OO산업건설 박OO 35,000 3,500 2010.7.30. (주)OO산업 이OO 20,000 2,000 2010.8.26. OO전기 김OO 10,150 1,015 계 5건 190,165 19,016
(3) 청구인이 건축업자 한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의 송금내역을 보면, 2010.11.26. (50,000천원), 2009.11.16. (15,000천원), 2010.1.20. (20,000천원), 2010.2.18. (20,000천원), 2010.3.2. (10,000천원), 2010.3.5. (10,000천원), 2010.3.29. (20,000천원), 2010.4.16. (6,000천원), 2010.5.26. (10,000천원), 2010.7.17. (20,000천원), 2010.8.18. (18,000천원)으로 11회, 총 199,0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한OO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