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을 알고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2312 선고일 2011.10.27

청구인은 95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공장을 증축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자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이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0.6.부터 OOO OOO OOO OOO 330-4에서 제조업(세포직물)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장을 증축하면서 5건, 공급가액 합계 190,1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4.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업자 한OO에게 의뢰하여 공장을 증축하고 한OO로부터 자재구매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몰랐으며,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건축자재를 구입한 업체들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어야 하나 한OO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메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0.6.부터 제조업(세포직물)을 운영하였고 한OO에게 공장증축을 의뢰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함[(주)OO건설산업 회장 한OO]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한OO가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3번이나 이의를 제기하자 괜찮다고 하여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상호 성명 2010.7.29. OO자원 이OO 115,000 11,500 2010.7.30. OO철물건재 엄OO 10,015 1,001 2010.7.29. (주)OO산업건설 박OO 35,000 3,500 2010.7.30. (주)OO산업 이OO 20,000 2,000 2010.8.26. OO전기 김OO 10,150 1,015 계 5건 190,165 19,016

(3) 청구인이 건축업자 한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의 송금내역을 보면, 2010.11.26. (50,000천원), 2009.11.16. (15,000천원), 2010.1.20. (20,000천원), 2010.2.18. (20,000천원), 2010.3.2. (10,000천원), 2010.3.5. (10,000천원), 2010.3.29. (20,000천원), 2010.4.16. (6,000천원), 2010.5.26. (10,000천원), 2010.7.17. (20,000천원), 2010.8.18. (18,000천원)으로 11회, 총 199,0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한OO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 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한OO에게 의뢰하여 공장을 증축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한OO가 발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이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