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309 선고일 2011.10.13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을 취득하기 전부터 모험모집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상속취득한 후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농자재 구입내역, 출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OOO은 2001.12.11. 인천광역시 OO O OOO OO-OO 답 2,588㎡(2002.11.29.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2003. 4.18. 분할하여 전 322㎡를 같은 동 96-22로 이기하였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박OO이 2007.10.3. 사망함에 따라서 청구인이 2007.10.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쟁점토지 중 전 1,133㎡(박OO 지분으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1.6. 인천광역시에 수용원인으로 양도한 뒤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485,679,330원, 취득가액 133,694,000원)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0.3.30.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3.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8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6.22.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OOO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002년 1월에 흙을 매립하여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야채 등을 재배하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농자재와 농기구를 구입하여 김OO과 함께 배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박OO이 췌장암으 로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하며 직접 경작하였는바, 그 사실이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조합 원 가입증명서,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박OO 은 근로소득자나 일반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보험모집인으로 매일 출근은 하였지만, 청구인이 주변의 재산가들에게 부동산 투자 등을 안내하고 중장기 고액보험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가입실적을 제고함에 따라 서 많은 수당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 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배우자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며 2001년 부터 2007년까지 5,277만원에서 1억5,976만원까지 이르는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박OO이 쟁점농지를 직 접 경작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 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 및 배우자가 농지의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배우자 박OOO OOOOOOOO주식회사 부평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고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3) 청구인은 1999.8.1.부터 인천광역시 OO OOO OOO에서 OO OOOO(부동산분양)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2.20.부터 2006.4.20.까 지 인천광역시 OOO OOO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 8.2.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본인과 배우자 박OO이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며, 조OO 외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 OOOO 조합원증명서․OO농협조합장 명의 조합원 탈퇴증명서, 친환경비료 지원공급신청 서, 인 천광역시 OOOO장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처리 통보공문, 간이영수증, OO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및 관련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5)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박OO이 일정 부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 박OO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OOOOOO보험주식회사 부평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평균소득으로 9,292만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도 OOOOOO(부동산분양)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박OO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 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