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2301 선고일 2011.07.22

청구인은 주유소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농약 및 비료 등을 대부분 타인이 구매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398 답 3,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15. 153,920,000원에 취득하여 2009.5.15. 316,800,000원에 양도하고 2009.7.28 장기보유특별공제 47,600,754원을 공제하여 2009년 양도소득세 21,473,0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소규모이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유소는 아들 손○○○(1971년생)이 관리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근무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주유소업, 부동산신축판매업 등)이 발생하고, 경작에 필요한 농약·비료 등을 김○○○이 직접 구입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 김○○○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라 김○○○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2010년 8월)에는 청구인은 재촌요건은 충족되나, ① 국세청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리 782에서 ○○○주유소라는 주유소를 2005.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또한, 1996.9.1. ~ 2005.6.30. ○○○동 966-1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김○○○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및 2008년도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김○○○ 자신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농약 및 비료 등을 대부분 김○○○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고 김○○○이 임차 또는 위탁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전산자료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리 782에서 ○○○주유소라는 주유소를 2005.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또한, ○○○동 966-1에서 1996.9.1. ~ 2005.6.3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주 소득원천 1995 26,259 2,888 사업소득(소매업/외의) 1998 681,649 10,496 사업소득(주유소, 침구소매) 1999 1,994,527 30,123 사업소득(주유소) 2005 65,609

• 15,305 사업소득(주유소) 2006 1,330,371

• 60,103 사업소득(주유소) 2007 1,337,604 10,087 사업소득(주유소) 및 임대소득 2008 2,327,587 32,529 사업소득(주유소) 및 임대소득 2009 2,515,891 53,024 사업소득(주유소) 및 임대소득

(3) 처분청이 ○○○시장에게 조회한 결과(2010.6.23.)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김○○○, 2007년 및 2008년도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점장이 확인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농약 및 비료 등을 대부분 김○○○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6.12. 최초작성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2008.11.20.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협동조합원 증명서, 2007.2.21. ~ 2009.12.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장○○○의 사실확인서(2010년 12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2005년 및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김○○○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의 사실확인서(2010.12.1.), 청구인의 자(子) 손○○○이 1996.9.1. ~ 2005.5.31. ○○○주유소를 책임운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의 사실확인서(2010년 12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11.21.부터 현재까지 주유소를, 1996.9.1. ~ 2005.6.3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년 및 2006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김○○○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약 및 비료 등을 대부분 김○○○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