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품가액은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일부인용)

사건번호 조심-2011-중-2298 선고일 2011.08.11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시설비, 비품비, 기타가 포함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는 등 방송시설비 등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가액은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49,310원의 부과처분은 방송시설 및 비품대가 60,000,000원을 OOO OO OOOO OOO 1051-2 외 5필지 상가동 2층 건물 168.30㎡ 및 토지 96.296㎡에 대한 양도가액 220,000,000원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1051-2 외 5필지 상가동 2층 건물 168.30㎡ 및 토지 96.296㎡(이하 “쟁점교회”라 한다)를 1987.8.20. 낙찰받아 2008.12.8.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억3,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교회의 양도가액을 2억2,000만원으로 보아2011.6.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49,310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교회를 매매하면서 2억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교회건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송시설 및 비품 등의 대가 6,000만원 및 헌금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기준시가(8,200만원)를 감안하여 그 보다 높은 1억3,000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융자료, 박OO의 기부확약서, 소송관련서류, OOO교회 당회의록 등 여러 자료에 의해 쟁점교회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2,0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교회의 양도가액 2억2,000만원 중 비품가액 6,000만원과 헌금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을 보면,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1.4.19.)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8.1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교회)는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 서 (입회인: 박OO)로 계약서상 입금일자 및 금액(계약일자 2008.10.24. 계약금 3,000만원, 잔금일자 2008.11.28. 잔금 1억원 합계 1억3,000만 원)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OO통장(906-02-xxxxxx)에 입 금된 입금일자 및 금액(2억2,000만원)과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OO통장 입금 내역 (단위: 만원) 합계 ‘08.2.4. ‘08.3.3. ‘08.3.10. ‘08.8.12. ‘08.9.4. ‘08.9.30. ‘08.10.8. ‘08.12.8. 22,000 3,000 2,000 6,000 2,000 600 350 50 8,000 (나) OO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증빙 자료 중 기부(헌금)확약서(2008.6.22.)를 보면, 박OO 장로는 쟁점교회를 2억2,000만원에 매입하여(계약금, 중도금, 잔금포함) 2008.11.30.까지 OOO교회(OOOOO OOOO OOOO 1052-2)에 기부(헌금)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회의록(2008.11.23. OOO교회)을 보면, 쟁점교회 건물을 2억2,000만원에 매입하여 (비 품대 6,000만 원, 선교헌금 3,000만원) 기부한 OOO교회 건물에 대하여 운영규칙 대 로 당회장 문OO목사에게 행정적(법적)인 모든 사항을 일임하여 처리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지방법원(OO지원)의 출입금지 가처분사건 결정(2008카합409, 2008.10.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문: 1. 채무자 박OO은 쟁점교회 OOO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이OO, 채무자 김OO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o OOO교회는 기존 예배당건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등으로 쟁점교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쟁점교회로 교회 예배당을 옮긴 사실, 일부 교인들은 위와 같이 예배당을 옮긴 이후 OOO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쟁점교회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채권자(OOO교회) 교회재산으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o 채무자 박OO은 2006.11.3. 대한예수교장로회 OOO남노회 재판국에서 교회헌법에 따라 면직․제명․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챤타임이라는 기독신문에 ‘2008.6.22.자로 OOO교회가 이미 폐쇄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기도 한 사실이 소명된다. o 그렇다면 채무자 박OO은 이미 OOO교회 소속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 박OO이 위와 같이 공고를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이 된다. (마) 비품매매대금과 헌금을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실지 확인된 매매대금 2억2,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확정하고, 청구인, 박OO 및 OOO교회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위반 등으로 관할 OOO구청에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9.19. 쟁점교회를 경매로 취득하여 교회당 건물로 시설 및 인테리어 하여 10년 넘게 목회활동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부득이 이를 양도하게 되었고, 2008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8,200만원(건물 3,971만원, 토지 4,450만원) 인데, 1억3,000만원에 쟁점교회를 양도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방송시설 및 비품대로 6,000만원을, 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박OO), 사실확인서(문OO목사), 당회회의록 및 OOO교회 운영규약 등을 제시하였다. <표2> 방송시설 및 비품대 명세서 (단위: 천원)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앰프 4,000 히터 2개 2,000 믹서 1,000 대강도상 및 의자 5,000 데크 2개 600 소 강도상 3,500 니콜라이즈, 캐비넷 1,000 십자가 탑 5,000 대형 스피커 4개 4,000 주보 복사기 4,700 중형 스피커 2개 1,000 장의장 16개 3,000 소형 스피커 6개 1,200 책상 및 의자 2세트 1,000 무선마이크 500 냉장고 1,500 핀 마이크 500 김치냉장고 1,000 유선마이크 4개 800 정수기 2,000 이동용 앰프 300 싱크대 2개 2,000 음향장비연결용 케이블 3,000 기타주방기구 500 프로젝트 장비스크린 3,000 식당탁자 및 의자 6세트 2,000 반주기 300 시엠에스영어학습기 책상10대 10대 1,500 피아노 1,000 시엠에스영어학습기 VCR 10대 1,600 에어컨 2대 2,000 시엠에스영어학습기 모니터 10대 2,000 소 계 22,700 소 계 37,300 합 계 60,000 (가) 매매계약서(2008.2.19. 과세전적부심 단계에 제출한 매매계약 서)를 보면, 매매대금 2억2,000만원(계약금 2008.2.19. 3,000만원, 중도금 2008.3.10. 8,000만원, 중도금 2008.8.31. 3,000만원, 잔금 2009.3.30. 80,000만원)이며, 특약사항에는 상기금액에 시설비, 비품비 및 기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1.4.12.)를 보면, 박OO은 쟁점교회를 2008.10.24. 매입함에 있어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표2> 목록의 방송시설 및 비품, 기구 등의 대가로 6,000만원과 청구인의 헌신적인 목회사역의 수고에 같은 믿음의 형제로 감동받아 앞으로 타지에서도 목회사역의 헌신을 믿어 의심치 않아 3,000만원을 헌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2011.7.4.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교회 문OO 목사)를 보면, 문OO은 2008년 쟁점교회를 당초 계약당사자인 박OO장로로부터 본인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교회로 등기이전하면서 순수 상가매매대금은 1억3,000만원이며, 시설 및 비품대 6,000만원, 헌금 3,000만원임을 확인하고 등기이전하였다고 확인하였

  • 다. (4) 한편, 쟁점교회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은 토지 6,584만원이며,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3,971만원(합계 1억555만원)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도가액 2억2,000만원 중 ‘시설비, 비품비, 기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 거래상대방의 회의록에 비품대가 6,000만원 등이 기재된 점, 방송시설 및 비품대는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방송시설 및 비품대가 6,000만원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O지방법원(OO지원)은 ‘ 쟁점교회에 대한 권리는 OOO 교회 교회재산으로 소 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한 점, 헌금이라면 특정교회에 특정목적이 있어야 함에도 3,000만원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이어서 교회 헌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박OO이 청구인에게 이를 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