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289 선고일 2011.08.24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진술, 배우자의 주소 변동 이력, 근로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전(田) 4,6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4.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22.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1.31. 양도소득세 95,262,820원을 감면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1월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3.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21,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약 35년간 보유하였고, 1996년 7월 청구인이 퇴직 후 귀향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으며, 귀향 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 콩․고추․감 등을 8년 이상 재배하 였는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0년 4개월이나 서울 소재 주택의 재건축으로 형식상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한 기간을 합하면 약 13년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없이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근주민의 확인서, 형질변경이행서, 농약 및 묘목 구입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7.3. 홀로 쟁점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는 오랜기간 주소지를 달리하여 청구인이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입증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 등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2010년 11월)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전(田)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년 2월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에 1970년부터 1996년 7월까지 서울에서 생활하였고, 1996년부터 2004년 3월까지 OOOO OOO OOO OOOO에 전입한 이후에도 서울과 농지소재지인 OOO OOO을 수차례 전․출입하는 등 거주가 일정하지 않으며,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3매) 및 농지원부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농약 및 비료구입영수증, 농지위원의 확인서, 농협 등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0년 4개월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3)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4개월이고, 청구인과 거주기간이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4)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은 청구 인의 국가기술자격증(유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사 2급)을 대여하고 수령한 것이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OOOO(주)의 확인서는 폐업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함].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5)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소재의 주택(약 18평, 방1칸 및 부엌)을 오경철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700만원, 계약기간 1996.7.3.~1998.7.2.), 당해 주택의 사진 및 전기․수도료 지급확인서(임대인 OOO이 2010. 9.30. 사망하여 배우자 OOO이 확인, 1996년부터 2009년도까지 172만원을 지급함)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OOO의 주택과 연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OOO의 가족과 OOO과는 주택의 출입과 경계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09.10.5. OO시장 발급)상 쟁점농지는 2003.9.23. 현재 청구인이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경작사실 증빙으로 2009년 10월 작성한 통장 OOO, OOOO OOO, OOOO OOOOOOOOOOO의 농지자경 확인서, 1997.5.28. 시공자 OOO의 약속이행서(1997.12.31.까지 지균작업 및 평탄작업을 하여 답에서 전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1,420만원을 수령하기로 함), OOOOO 발행 계산서 2매, OOOO 발행 거래명세표(감나무 3년생 100주, 대추나무 3년생 30주를 75만원에 구입), OOOOO 발행 외 간이영수증 6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7)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확인시 인근주민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배우자와 떨어져 홀로 장기간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근로없이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