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등의 종합적 사실관계에 의해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281 선고일 2011.08.12

처분청의 탐문조사 및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쟁점토지 둘레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OO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인은 OOOOO OOO OOO OOOO 86 전 506㎡ 및 동소 97 전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98 대지 423㎡를 2008.3.6. 임의경매로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2008.6.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동소 98․99 소재의 토지(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0.11.3. OO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OO인은 2010.12.23. 쟁점토지가 OOOOO OOO OOO OOOO 98의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37,423원을 경정OO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5.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인은 OOOOO OOO OOO OOOO 98 소재의 기존 주 택을 철거하고 이를 신축하여 음식점과 주택으로 이용하고자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으며, 2002년에 동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2004년 11월경 주택용으로 완공하여 건축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으로 이용하였다. 쟁점토지는 위의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서 동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고, 수목을 경계로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당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동 주택은 재산권분쟁에 의해 OO인이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주택이므로 이를 주택이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건축신고서에 당초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신고되었고, 현지확인 결과 주택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으며, 2001.3.28. OO인의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OO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바 쟁점건물에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없으며, OO수도사업소의 상수도요금 부과내역 회신에서도 OO인이 요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매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분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인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OO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생략)

  •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5.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인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주) OOO OOO OOO OOOO 86 (쟁점토지) 전 506㎡ 2008.3.6. 69,500 1998.12.8. 39,376 동소 97 (쟁점토지) 전 595㎡ 81,300 52,384 동소 98 대지 423㎡ 60,000 31,941 동소 99 전 621㎡ 2008.5.6. 53.150 22,934

  • 주) 쟁점토지 외 4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금액을 안분한 금액임

(2)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동 건물의 건축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건축주: 이OO ㅇ주소: OOOOO OOO OOO OOOO 98 ㅇ건축면적 및 연면적: 188.94㎡ ㅇ대지면적: 423㎡ ㅇ주차장: 옥외 1대 11.50㎡ ㅇ용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ㅇ신고일자: 2000.6.2.

(3) OO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OO인이 쟁점건물의 소재지(OOOOO OOO OOO OOOO 98)에 주소를 둔 기간은 1997.12.29.부터 2001.3.28.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일 자 변동사유 내 용 1997.12.29. 전입 OOOOO OOO OOO OOOO 98로 전입 2001.3.28. 말소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2001.6.19. 재등록 OOOOO OO OOO 468-6으로 재등록 2001.9.27. 전입 OOOOO OOO OOO 2007-1 OOO아파트 301-302로 전입 2002.8.20. 전입 OOO OOO OOO OO 550-1 OOOOO아파트 2402-1801로 전입 2004.6.7. 전입 OOO OOO OOO 540 OO아파트 507-1804로 전입 2005.6.1. 전입 OOO OOO OOO OO 550-1 OOOOO아파트 2402-1801로 전입 2006.6.27. 전입 OOO OOO OOO OO 1036 OOOO아파트 515-1501로 전입 2007.6.26. 전입 OOO OOO OOO OO 1037 OOOO아파트 503-2001로 전입 2008.11.6. 전입 OOOOO OOO OOO 903-23으로 전입

(4) OO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이OO, 임OO, 김OO이 2010.12.28. 작성한 주택건물 사용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OO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0년경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2002년경부터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4년 11월경 완공하였으나 건축업자 오OO이 잠적하여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쟁점건물을 임시사용하였으며, 과거 OO인이 오OO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로 인해 쟁점토지가 2008년 3월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무법인 OO이 2005.6.3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서 OO인의 배우자인 정OO은 2005.6.30. 오OO에게 2억원을 대여(변제기한 2005.7.30.)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인과 오OO이 2000년 4월 작성한 약정서에서 오OO은 쟁점토지 등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OO인은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000,000원을 오OO에게 지급하며, 오OO은 동 건물을 OO인 명의로 하여 2005.4.30.까지 사용한 후 이에 대한 소유권을 OO인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조회내역에 따르면, 동사는 OO목장산업 주식회사(대표자 오OO, 이하 “OO목장산업”이라 한다)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OOOOO OOO OOO OOOO 97(OO목장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해 OO목장산업에게 380원 ~ 1,710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심판OO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OO지방국세청장은 OO목장산업이 쟁점토지 등을 목장초지로 이용하였음에도 OO인이 동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0.부터 2010.6.29.까지 이에 대한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OO인에게 4,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OO하였고, 그 결과 OO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심사OO건이 인용되었으나 OO인은 과세전적부심사OO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OO인이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 심판OO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과 쟁점건물을 현지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 OOO OOO OOOO 86 및 98의 토지는 이를 취득한 사람이 농자재 창고를 신축하여 이용하고 있고, 동소 86 및 97 토지(쟁점토지)의 둘레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쟁점건물과 구분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은 외형상 주택이 아닌 기타 건물로 보이고, 동 건물 내부에는 책상, 의자 등으로 가득차 있어 주택으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쟁점건물의 출입문 내부 중앙에 경비실이 배치되어 있고, 경비실 옆에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임이 확인되며, 출입문의 좌우에 음식점과 홀이 위치하고 있다. (라) 진입도로 왼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질의한 결과 쟁점건물은 신축된 이후 계속 방치되어 왔고 누구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7) 또한, 이 건 심판OO에 대한 답변서에서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OO지사에 쟁점토지 등에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사는 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OO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 부과내역을 문의한 결과 요금부과 대상자가 OO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OO군청에 쟁점토지 등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OO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 지목 2006년 2007년 2008년 OOO OOO OOO OOOO 86 (쟁점토지)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동소 97 (쟁점토지)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동소 98 대지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동소 99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8) 살피건대, OO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마당, 주차장 등)으로서 동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이 건축신고서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신고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쟁점건물 인근의 주민이 동 건물은 신축된 이후 계속 방치되어 누구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01.3.28. OO인의 무단전출을 사유로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OO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이후에도 OO인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없는 점, 한국전력공사 OO지사에서 쟁점건물에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OO수도사업부는 쟁점건물에 대해 OO인이 상수도요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둘레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이를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건물이 주택이고 쟁점토지가 동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OO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지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OO인은 위의 규정에 따라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