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인건비 중 현재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10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인건비 중 현재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10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2,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OO에게 지급한 인건비 10,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아래의 〈표〉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09년 귀속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계상내역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등 상품매입 접대비 기 타 2009년 101,516 4,533 7,125 82,750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9년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 34,837,720원을 총수입금액에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2009년 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신OO 외 2명이 작성한 확인서, 일용직근로자 급여대장,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의 지출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OO은 웹디자인(사진작업 및 상세이미지 관리), 이OO은 피팅모델(사진촬영 및 모델), 문OO은 제품관리(제품사입 및 배송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 중 각각 1,020만원, 1,140만원, 77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일용직근로자 급여대장과 급여수령 영수증을 보면, 월별 일용직근로자 급여대장은 월별, 일용근로자별로 하여 출근일자에는 “○”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날에는 “×”로 표기되어 있고, 작성형식은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증빙이라는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의 수취일자 및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계좌(264-21-0427-xxx)와 출금일자 및 금액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신OO 외 2명의 근로소득 등의 소득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우리 심판원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 건 심리중에 신OO 외2명의 확인서상 전화번호로 이들에 대하여 조사한바, 이OO과 문OO은 연락처의 연락번호로 연결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신OO은 청구인의 매출품목인 홀복 등을 OOO시장에서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고 2009년 중 매월 1백만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1.7.25. 현재도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신OO 외 2명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9년 중 매출액이 1억여원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조서 등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에 인건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년 중 신OO 외 2명의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일용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신OO 외 2명에 대한 확인조사에서 신OO은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OO은 2011.7.25. 현재도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2009년 중 신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이OO과 문OO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지로 근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년 중 신OO에게 지급한 인건비 1,020만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