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매년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 중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재화의 공급)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매년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 중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재화의 공급)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7.4.13.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 OO)로부터 분양받아 2007.4.16.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09.4.8. 상가 36호 중 9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배OO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2007.4.10.사업자등록 후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상가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OOO, OOOOOO)에게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다며, 사업자등록증사본,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수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청구인 보유분)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 OOOO OOO OOOO OOOO OO O OOOO(OOO-OO-OOOOO)OO
(3) 살피건대,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2007.4.10.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2007년 14호, 2008년 1호, 2009년 9호 등 매년 상가를 분양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 36호중 9호(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사업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