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한 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265 선고일 2011.09.20

청구인은 고충처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포함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하되,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3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7,08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0.12.31., 2011.1.12.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취하하였으며, 2011.2.23. 고충신청을 제기하여 2011.3.15. 불채택 통지(고충처리결과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다시 2011.6.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청구서는 고충처리결과통지일부터 94일이 경과한 2011.6.17.(우편일부인은 2011.6.15.자 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우리 심판원에 이송․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충처리결과통지를 받은 2011.3.15.부터 90일 이내인 2011.6.13.까지 처분청을 포함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위에 열거한 기관 외의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가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2011.6.17.에야 우리 심판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조심 2010서1473, 2010.6.15. 외 다수 같은 뜻임),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