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 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 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 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 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 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 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 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 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검토서(2010.9.27.)에는 쟁점법 인은 2007.12.31.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으로 중소기 업이 아닌데도 청구인은 2008.11.5.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의 주식에 적용하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 식에 적용하는 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중소기업기준검토서(2010.9.27.)에는 쟁점법인 은 2007.12.31.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집단명 ○○○) 법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2008.1.4.)에는 쟁점법인이 2008.1.2. 현재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집단명 ○○○)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위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지 아니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일(2008.1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07.12.31.)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 는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 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심판청구 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이 위헌이어서 이 건 처 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