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서류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므로 해당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하고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서류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므로 해당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하고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2월 OOO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업체 등과의 물품 공급계약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이OOO 및 이OOO의 배우자인 김연민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는 이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 및 이OOO 확인서,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매출 물품의 공급계약서 및 구매발주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지OOO 확인서(2011.1.)에 의하면, 지OOO는 2006.3.17.~2009.2.1.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7년 11월 경 당시 OOO정보통신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품목을 물색하던 중 과거 동종업계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이OOO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부득이 OOO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수수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의 확인서(2011.1.)에 의하면, 이OOO은 2007년 11월 경 청구법인에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US4BD-482-1800-Z 외 9종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지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만원에 공급하였고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서 및 구매발주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내역을 보면, 아래 <표>상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금융기관 송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2008.1.4. 이OOO에게 OOO만원, 이OOO 배우자에게 OOO만원, 2008.1.10. 청구법인 직원 장OOO 계좌에서 청구인 아버지 계좌로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외에 OOO와 거래한 대금이 직원인 이OOO에게 송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OOO와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내역, 청구법인 계좌(OOO은행)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탄난다. (OO: OO)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도매업/사무용기계및장비(515050)의 단순경비율은 91.8%이고,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4개 과세기간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5.06%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11.16%로 나타난다. (OO: OO)
(5)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 및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대법원 2007두1439, 2009.8.20. 같은 뜻),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OOO 및 이OOO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이OOO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이OOO은 OOO 직원이고 이OOO의 배우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송금하였다는OOO만원 중 이OOO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OOO의 아버지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은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당초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OOO엔터테인먼트와 실거래를 주장하다가 실지거래처가 이OOO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한 것과 OOO 직원인 이OOO이 보상판매 형식으로 기존의 물품을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물건을 청구법인이 공급받아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사양을 구매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이OOO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엔터테인먼트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