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비를 공사원가로써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관련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주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공사수주비를 공사원가로써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관련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주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2008.5.1. 착공하여 2008.12.30. 준공하며, 계약금액은 2,38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이OO의 날인이 되어있고,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1,054백만원,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47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 도급금액은 2,38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636,366천원을 신고누락(2008사업연도 459,817천원, 2009사업연도 176,549천원)하였다 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지발생 공사원가 265,342천원을 손금산입한 후, 2010.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2,131,420원(2008사업연도 법인세 71,679,26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452,1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년 귀속 246,009,000원, 2009년 귀속 127,216,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후, 근로소득세 118,680,370원(2008년 귀속 80,943,290원, 2009년 귀속 37,73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OO로부터 공사대금을 700백만원의 자기앞수표로 받아 그 중 400백만원을 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는바, 약정서를 보면, 쟁점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OO에게 제출한 실행견적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하고, 정OO은 발주처와 계약공사금액을 합의하여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청구법인은 실행견적금액과 계약공사금액의 차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2008.3.15.자로 정OO과 청구법인의 날인이 되어있고, 영수증을 보면, 청구주장액(400백만원)과 달리 2008.3.15.자 업무약정서에 의해 3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2008.4.25.자로 정OO의 날인이 되어있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로 쟁점수주비를 정OO에게 지급하였다며 처분청에 금융조회를 요청하였는바,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자기앞수표는 2008.4.25. 이OO의 이름으로 발행되었고, 1천만원권 37매 중 7매는 2008.4.25. 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 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6매는 각각 다른 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1백만원권 30매 중 10매는 2008.4.25. 당일 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에서 각각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매는 각각 다른 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 OOO OO에서 찾은 자기앞수표의 실물을 확인한바, 모든 자기앞수표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출금전표에서 총 8천만원을 지급했는대, 매수는 1천만원권 7매, 1백만원권 10매를 대체지급했음이 전표상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는 김OO(OOOOO OO OOOO OO)로 나타난다.
(5)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OO은 1993.6.7~1993.9.23. 기간중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OO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는 2008년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O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수주비를 공사원가로써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정OO에게 지급하였다는 40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지급받은 자는 이OOO OOO OOO로 나타나고 있어 정OO에게 쟁점수주비가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정OO은 1993년 3개월 정도 금속제가구 소매업을 영위하고 2008년~2009년 OOOOOO라는 유흥업에 종사한 이력 외에 공사 등 관련업계 종사 및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김OO O OOO과 쟁점공사 수주업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주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