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투자금액이 공동투자자에게 계좌이체된 점, 공동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확인한 점, 공동투자자의 증권계좌로 각각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이 입고된 점 등으로 볼 때, 혼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짐
주식의 투자금액이 공동투자자에게 계좌이체된 점, 공동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확인한 점, 공동투자자의 증권계좌로 각각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이 입고된 점 등으로 볼 때, 혼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짐
OOO세무서장이 2011.4.12. 청구인에게 한 2007.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투자금액 OOO억원 중 김OOO가 투자한 OOO만원과 이OOO이 투자한 OOO만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신OOO이 송금한 금액 1억원이 주식회사 OOO의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에 투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은 2007.12.1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OOO주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감사 결과, OOO이 쟁점주식을 배정할 때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OOO원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주식의 납입일인 2007.12.12. 기준으로 1주당 평가차액 OOO원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상증자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OOO주
• 1주당 액면가액: OOO원
• 증자방식: 제3자 배정 증자
• 이사회결의일: 2007.12.7.
• 신주발행가액: OOO원
• 납입일: 2007.12.12.
• 신주권교부예정일: 2007.12.27.
(4)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이OOO, 김OOO, 신OOO 등 4명이 공동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계좌입금내역, 주식입고내역, 증권계좌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O 소유의 OOO은행 계좌(767401-01-)에서의 입출금 현황과 청구인이 청약한 OOO의 투자금액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 OOO증권 계좌(4604**-종합)에서 쟁점주식 출고 내역을 보면, 2007.12.27. 쟁점주식이 입고된 이후 2008.1.3. 출고되어 이OOO OOO증권 계좌(2162-종합), 김OOO OOO증권 계좌(0120), 신OOO OOO증권 계좌(3362**)로 각각 투자지분별 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남편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10.24.)에는 회사측 지인인 강OOO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빌려 청구인 명의로 OOO만원의 투자를 하였으며, 투자 당시 신OOO, 김OOO, 이OOO이 이OOO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증자에 참여하였고, 쟁점주식 중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2008.1.3. 신OOO OOO증권 계좌, 김OOO OOO증권, 이OOO의 OOO증권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김OOO는 2007.12.12. OOO만원 자기앞수표를 이OOO에게 전달하여 이OOO 계좌에 입금하고 투자금액을 제외한 OOO만원은 김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8.16.)에는 회사측 지인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의 이름으로 OOO만원을 투자하여 2008.1.3. 본인의 교보증권 계좌로 입고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과 투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 남편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주식의 투자금액이 계좌 이체된 점, 이OOO이 OOO만원을 쟁점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김OOO는 확인서에서 OOO만원을 쟁점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이 김OOO가 준 자기앞수표 OOO만원을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OOO만원을 김OOO에게 계좌 이체한 점, 신OOO이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 OOO억원을 입금한 점, 2008.1.3. 청구인의 OOO증권 계좌에서 이OOO, 김OOO, 신OOO 증권계좌로 각각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이 입고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혼자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신OOO의 경우 본인 확인서가 없어 이를 명확히 확인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이OOO과 김OOO가 투자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OOO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계좌로 송금된 OOO억원이 쟁점주식에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