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가조합원인 청구인은 재건축 추진에 따라 쟁점상가에 무상지분율을 합한 다른 상가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가조합원인 청구인은 재건축 추진에 따라 쟁점상가에 무상지분율을 합한 다른 상가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상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소득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재건축조합에 대한 조사자료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1.11.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조합원 12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설계변경, 무상지분율(133.32%) 보장, 영업손실보상, 이주비 증액 등을 요구하였고, 동 요구사항 중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은 당초 호별 2억원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되었고, 2008.5.20. OOOOOO 조정결정(2007가합3561)을 통하여 총 95억1,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가조합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OO: O, OOO)
(3)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는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1.31.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가조합원인 청구인은 재건축 추진에 따라 쟁점상가에 무상지분율을 합한 다른 상가(지분 42.3평 → 49.9평)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은 점, 상가조합원이 소유한 대지면적과 보상금 지급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아 쟁점금액에 무상지분율 감소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상가의 재건축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