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매입으로 고발된 점에서 자료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없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매입으로 고발된 점에서 자료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이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은쟁점거래처로부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OOO는 2009.8.27. OOO OOO OOO OOO O 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사업장의 소유주 OOOO OOO이 고물상을 한다고 하여 OOOO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 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OOO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사실확인하였고, 또한 OOO가 2009.10.28. OOO OOO OOO O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소유주 OOO로부터 임대한 OOOO OOOO 동 장소에서 계근을 하거나 물품의 입·출고 등 어떠한 사업도 한 사실이 없고 동 장소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사실확인하였으며, 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인터넷뱅킹 등을 OOO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 OOO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만들어 입·출금을 반복하고 13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8,075백만원을 발행·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계근대가 설치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해상상사,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입고에 따른 계량표 및 매입대금과 운송비 지급내역이 예금계좌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화물차로 입고 및 상하차 되는 장면이 보관된 CCTV 화면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매입세금계산서상에 해당되는 물건은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OO의 피의사건(자료상 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OOO의 명함, 계량표 16매, 사진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표2>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고철, 비철 등의 입고내역은<표3>과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업용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관계도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물건이 입고된 다음날 쟁점거래처 대표 OOO가 직접 가지고 왔고, 대금결제는 당일 혹은 대금이 부족할 때는 2~3일안에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는 2009.8.27. OOO OOO OOO OOO O 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10.28. OOO OOO OOO O 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위 사업장의 소유주 OOO로부터 임차한 OOO은 쟁점거래처의 OOO가 동 장소에서 계근을 하거나 물품의 입·출고 등 어떠한 사업도 한 사실이 없고 동 장소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