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2204 선고일 2011.12.1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설계도면 외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5. OOO주식회사와 김OOO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2008사업연도에 OOO 상업용지 판매시설 신축공사 등 4개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철강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이 2007사업연도에 공급가액 OOO, 2008사업연도에 공급가액 OOO, OOO이 2007사업연도에 공급가액 OOO 등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1.3.15. OOO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OOO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위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1과세기간에 OOO 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과 김OOO에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 OOO을 각각 통고처분하였으며, 2011.6.8. OOO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과 OOO에게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여OOO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면서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여OOO의 확인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철근량 등에 의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철근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김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OOO을 매입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여OOO은 무재산이고, 미등록사업자이며, 철강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 거래로 인정할 근거가 매우 미비하고, 설계도면의 철근 사용량과 실제 철근 투입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지 설계도면만으로 여OOO과 실지 철근의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여OOO으로부터 실제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 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 의하면, 동 법인(대표이사 김OOO, 2003.3.4. 개업, 계속사업자)은 2007.7.1.~2008.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OOO은 2005년까지 정상적으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006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및 수취하여 2009.7.31. OOO세무서에서 OOO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OOO 명의의 법인예금계좌OOO는 OOO과 실지거래한 것으로 금융거래를 조작을 위하여 OOO 문OOO가 김OOO에게 위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직접 관리하였으며, 실지 철근구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OOO으로부터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 같은 곳 OOO타워, 경기도 OOO 신축공사시 OOO지역 출신의 미등록사업자인 여OOO이 철근 OOO을 매입한 사실 및 분양대행자인 김OOO이 분양수수료로 OOO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건물신축에 투입한 실지 철근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OOO에게 대금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김OOO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 및 무재산으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내세운 자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OOO의 가공매입비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사실상 여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 등을 매입하였고, 철근등 자재의 투입없이 건물이 완공될 수 없고, 김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및 위 대행수수료를 실지 매입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① 철근입고내역, 수송 여OOO, 2008.1.6. 23.808톤 등 3/5까지 354.66톤 입고, 2008.4.25.까지 381.11톤, 451.117톤 4월 25일 27톤 중 3톤 부족 및 대금 합계 OOO 지불 등이 기재되어 있는 노트 2장, ② 2007년과 2008년에 OOO이 발주한 현장에 OOO을 약 오백톤 납품하고 공급가액 OOO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여OO의 사실확인서(2011.5.31.인감증명 첨부) 및 OOO이 시행한 OOO를 2008년 2월부터 직원 5명과 분양 임대를 대행하면서 OOO을 대행료로 수령하였다는 김OOO의 대행료 수령확인서(2008.12.30., 영수증 4매 첨부), ③ 설계도면에 의한 철근 산출량으로 OOO 철근 21톤, 철골 19톤, OOO 철근 191톤, 철골 174톤, OOO 철근 464톤, OOO 철근 166톤 합계 철근 842톤, 철골 193톤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물량산출서 및 철근 집계표, ④ OO도 OOO에 소재한 1층 건물 2개동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수리점 등 연면적 1,886.12㎡로 일반철골조임)인 OOO 상업용지 판매시설 신축공사(2007년 7월)와 OOO에 소재한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3,593.23㎡, 철근콘크리트 구조임)인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OOO의 설계도면과 OOO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5층(옥탑2층)의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 연면적은 6,616.49㎡임)에 대한 OOO사무소의 설계도면 및 OOO 소재의 1층 건물(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394.62㎡, 일반철골조임)에 대한 설계도면, ⑤ 매입총액 OOO 중 OO철강의 매입 OOO 외에 철근 등 자재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상 여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 등을 매입하였고, 김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실확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여OOO은 무재산인 미등록사업자이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가공매입비율이 평균 14.7%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 매입대금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물신축에 대한 설계도면만으로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과 김OOO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2호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