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설계도면 외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설계도면 외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3.15. OOO주식회사와 김OOO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 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사실상 여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 등을 매입하였고, 철근등 자재의 투입없이 건물이 완공될 수 없고, 김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및 위 대행수수료를 실지 매입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① 철근입고내역, 수송 여OOO, 2008.1.6. 23.808톤 등 3/5까지 354.66톤 입고, 2008.4.25.까지 381.11톤, 451.117톤 4월 25일 27톤 중 3톤 부족 및 대금 합계 OOO 지불 등이 기재되어 있는 노트 2장, ② 2007년과 2008년에 OOO이 발주한 현장에 OOO을 약 오백톤 납품하고 공급가액 OOO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여OO의 사실확인서(2011.5.31.인감증명 첨부) 및 OOO이 시행한 OOO를 2008년 2월부터 직원 5명과 분양 임대를 대행하면서 OOO을 대행료로 수령하였다는 김OOO의 대행료 수령확인서(2008.12.30., 영수증 4매 첨부), ③ 설계도면에 의한 철근 산출량으로 OOO 철근 21톤, 철골 19톤, OOO 철근 191톤, 철골 174톤, OOO 철근 464톤, OOO 철근 166톤 합계 철근 842톤, 철골 193톤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물량산출서 및 철근 집계표, ④ OO도 OOO에 소재한 1층 건물 2개동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수리점 등 연면적 1,886.12㎡로 일반철골조임)인 OOO 상업용지 판매시설 신축공사(2007년 7월)와 OOO에 소재한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3,593.23㎡, 철근콘크리트 구조임)인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OOO의 설계도면과 OOO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5층(옥탑2층)의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 연면적은 6,616.49㎡임)에 대한 OOO사무소의 설계도면 및 OOO 소재의 1층 건물(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394.62㎡, 일반철골조임)에 대한 설계도면, ⑤ 매입총액 OOO 중 OO철강의 매입 OOO 외에 철근 등 자재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상 여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 등을 매입하였고, 김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실확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여OOO은 무재산인 미등록사업자이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가공매입비율이 평균 14.7%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 상당의 철근 매입대금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물신축에 대한 설계도면만으로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과 김OOO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2호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