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 확인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 재조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198 선고일 2011.08.19

세금계산서의 대금 중 계약금 5백만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15백만원이 패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패널공사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을 통하여 용역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2,60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OO OOOOOOOOOOOO) 최OO이 2010.6.18. 및 2010.6.27.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덕트 및 패널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2010.5.12.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원이 OOO 최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101동 1301호에서 ‘OO냉동공조기술’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0.5.14. ~ 2010.7.1. 기간 중 OOO 최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2010.6.18. 및 2010.6.27. 공급가액 각 15,000,000원과 5,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거래사실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0년 5월 OO금속주식회사(이하 “OO금속”이라 한다)로부터 덕트공사(계약금액 공급가액 기준 29,300,000원) 및 천정패널공사(계약금액 공급가액 기준 24,000,000원)를 수주받아 관련 공사에 대하여 OO덕트(과거에 OO기공을 운영하였기에 상호를 바꾸어 영업하는 줄 알았고, 불복하면서 미등록사업자로 알았음) 육OO 및 OOO(세금계산서 수령당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폐업되지 아니한 업체로 확인하였음) 최OO에게 구두로 계약하여 덕트공사 및 패널공사를 하고(이 건 공사작업이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이루어져야하는 특수성으로 유대관계가 없는 덕트와 패널업자를 따로 구분하여 공사를 맡길 수가 없어, OO덕트의 육OO과 육OO이 소개한 OOO의 최OO에게 공사를 맡겼음), 공사대금을 OO덕트의 육OO이 제시한 최OO(당시에는 제3자로 알았고, 나중에 육OO의 처로 알았음)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 최OO은 2009.2.1. 개업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어 2009.12.31.자로 직권폐업(2010.8.25. 처리일자)되어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고,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하청업체(OOOO, OOO)들의 공급지분의 분할없이 OOO 최OO으로부터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결제대금의 일부인 145만원만을 OOO 최OO에게 입금한 사실로 보아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거래사실이 불확실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육OO과 OOO 최OO의 사업이력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사업이력 내역 육OO OO공업사(OOO-OO-OOOOO): 1984.8.10.~1986.6.30. OO기공(OOO-OO-OOOOO): 1991.3.15.~1996.6.30. OO산업(OOO-OO-OOOOO): 1991.3.15.~2008.6.30. 최OO OOO기공(OOO-OO-OOOOO): 2003.10.30.~2004.6.30. OOO(OOO-OO-OOOOO): 2009.2.1.~2009.12.31.(2010.8.25. 직권폐업처리)

(2) 청구인과 OO금속간에 2010.5.11.자 계약한 계약서(OO금속 소결실 및 소성실 덕트공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공사를 29,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일자의 다른 계약서(OO금속 천정판넬공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공사를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7.20. 10시)을 통하여 시각장애인 6급인 청구인은 육OO이 청구인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전부터 OO기공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고, 최OO은 육OO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OO금속으로부터 2,930만원의 덕트공사와 2,400만원의 천정패널공사를 수주받아 1 ~ 3층 덕트공사는 청구인이 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등 육OO과 함께 공사를 하였고, 1층 천정패널공사는 OOO의 최OO에게 맡겨 공사한 것이며, 총 공사대금을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육OO과 최OO이 제시한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주로 1층 패널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령하였으며(나머지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자이행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OOO가 폐업한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OO (OOO O)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공사와 관련한 사진, 업무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업무노트에 수록된 달력에는 2010.5.1. 육사장과 친구 최OO 사장이 현장을 답사한 후 견적을 낸 사실이 나타나 있고, 2010.5.13. 3층 덕트공사가, 2010.5.14. 패널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OO금속의 공사업체 출입등록신청서(공사명:공장동 1층 소결로실 패널덕트공사)에는 최OO과 육OO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10.5.13. ~ 5.31.로 나타나 있다. 또한, 다른 업무노트사본에는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5.12. 덕트설비계약금 500만원 입금, 5.25. 패널설치계약금 300만원 입금, 6.7. 공사중도금 200만원 입금, 7.1. 공사대금 1,000만원 중 785만원 입금, 7.12. 부가가치세 200만원 입금, 8.30. 공사대금 300만원 입금, 9.21. 공사대금 200만원 입금, 12.20. 공사대금 100만원 입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 최OO이 발행한 것으로서 거래사실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OO과 육OO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2010.6.18. 및 2010.6.27.)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OOO 최OO이 폐업한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처분청은 2010.8.25.자에 2009.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폐업자와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사진, 업무노트사본, 통장사본 및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금을 결제한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주로 1층 패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실제 공급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0중1176, 2011.3.28. 참조),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중 업무노트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덕트설비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1,500만원이 OOO 최OO으로부터 위 패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패널공사대금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을 통하여 동 공사대금 1,500만원이 OOO 최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관련 용역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