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197 선고일 2011.07.20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 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 입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 합소득세 8,442,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 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861744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7.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3일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므로 이 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