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결정서 수보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192 선고일 2011.10.14

이의신청 결정서 수보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2010.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3,8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6,06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381,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1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채무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등으로 회 수하지 못한 금액 54,778,398원(관련세액 11,587,460원)은 대손금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채무자가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나 예금계좌에 입금액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194,244,753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하 “쟁점②"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1.3.4. 쟁점①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쟁점 ② 등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진행중 쟁점①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총액주의 관점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일부 쟁점(쟁점①)에 대한 결정을 다른 쟁점에 대한 결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불복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쟁점②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기하는 심판청구시 쟁점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
  • 라. 또한, 쟁점①의 대한 기각 결정을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3.4.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고, 그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