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없이 확인서 등만으로는 교습료 수입금액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입한 예・적금 내역 또한 해당 예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해당 예금액의 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머니가 예금계좌를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없이 확인서 등만으로는 교습료 수입금액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입한 예・적금 내역 또한 해당 예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해당 예금액의 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머니가 예금계좌를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 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2006년 12월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쟁점예금액이 입금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1982년생)이 쟁점예금액 입금당시 만 24세로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연령 및 직업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액을 자력으로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3년~2006년 동안 1억9,516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94.3.4. 유증받은 서울특별시 를 2006.12.22. 13억원에 양도하고, 2007.1.30. 경기도 를 취득하는 등 쟁점예금액을 불입할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상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을 자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의신청 당시부터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 부모의 차명계좌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예금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는 아니고, 청구인의 실명계좌라고 다시 확인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의 소득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상의 교습료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습료 수입금액 내역
(5) 청구인은 위 교습료 수입금액 등을 청구인 또는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로 관리하여 왔다며, 청구인과 어머니 명의의 예․적금 거래내역을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아버지가 2006.12.22. 위 (2)항의 아파트를 13억원에 양도하였지만, 아파트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아파트 신규 취득비 등을 제외하면 잔액은 6억8,500만원인데 부모명의의 예․적금계좌에 6억8,85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아파트 매매일 이전에 이미 예치된 5천만원과 매매일로부터 1년 내지 1년 9개월 경과 후 입금된 2억6,900만원 합계 3억1,900만원은 아파트의 양도대금과 관련있는 예치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과외를 하고 받은 교습료 수입금액 등으로 쟁점예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교습료 수입금액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동안 불입하여 왔다는 청구인 명의의 예․적금 내역 또한 쟁점예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2006년말에 정기예금으로 일시 입금된 쟁점예금액의 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어머니 명의의 예․적금액 또한 그 원천이 불분명하여 청구인 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는 청구주장도 사실로 인정 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6.12.22. 아파트 를 13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예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 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과외를 하고 받은 교습료 수입금액 등으로 쟁점예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를 청구인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예금계좌에 쟁점예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예금계좌은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의 예금계좌라고 재차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증여시기는 쟁점예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예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때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