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2.31.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과정에서 외주공사비 등의 공사원가로 장부에 일괄계상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정과목을 임의로 구분한 장부상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지출증빙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2.4.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관청 조사시 2007~2009사업연도 공사원가 계상액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정된 OOO원에 대하여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전액 유보로 소득처분된 바, 2009사업연도에 장부에 일괄계상한 쟁점금액은 2007~2009사업연도에 계상하지 못하고 세무조사시 추인된 쟁점부외원가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종건 스스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도 없이 임의로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 반면, 쟁점금액이 쟁점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OOO종건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