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178 선고일 2012.02.20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1. 경기도 OOO를 사업 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금속인 스크랩, 꽈배기 등의 OOO(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 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11.4.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08.10.1.부터 쟁점물건을 매입하여서 판매하는 계속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은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①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8.2.1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제 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소액거래는 정상분으로 처리한 점, ② 경기도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지적팀이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9년 당시에 OOO의 사업장에 고철이 적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세무공무원이 2010년 6월까지 차량 내비게이션(아이나비)에 의하여 OOO의 사업장이 안내된 사실을 확인하는 점, ④ OOO의 대표자 최OOO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⑤ 쟁점물건의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중량을 확인한 증빙인 각 계량확인서와 동 물건 을 실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하는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점, ⑥ 처분청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OOO이 신고한 매입내역이 적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수취하였고 거래할 때마다 계량확인서에 거래당사자의 확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OOO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에 고철이 야적되어 있었고, 대금을 지급하며 예금주가 사업자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금계좌로 송금(OOO 외에 97% 상당의 거래처도 계좌이체로 지급)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① OOO이 2008.3.4.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한 사업장 인 경기도 OOO의 토지 소유자 김OO, OOO OOO, 전차인 최OOO이 작성한 전대동의서, 김OOO이 체결 한 임대차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제시되어 있으나, 김OOO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김OOO에게 최OOO 사업장의 임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대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김OOO을 전혀 알지 못하고 2008년 2월경 한OOO에게 지상의 폐기물을 청소한 뒤 농사를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OOO이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차량 내비게이션이 OOO 사업장을 안내하였다 하여 그것이 정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③ O O OO OOO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OOO으로, 매입을OOO으로 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소명하거나 출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④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과 경리담당 정OOO는 OOO으로부터 쟁점물건을 매입할 때 운송차량 운전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고 최OOO이 대부분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량확인서 차량번호로 차주를 찾아 실제 운송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차주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다른 차주는 운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며, 일부의 차량은 운송에 부적합한 것이고, 특정 차주는 상차지의 지도를 그릴 정도로 정확히 기억하나 OOO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라고 확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OOO은 과거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대금을 모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받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한 점, 최OOO이 2009년 제2기에 매출세금계산서OOO을 발행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매입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계량확인서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제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 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재생재료의 수집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1차 수집업자로부터 동 관련 재생품을 매입하여 재생가공업자(대기업에 납품)에게 판매하고 있고, 사업장에는 1,100㎡ 정도의 야적장과 사무실 및 계근시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등은 대부분 장기 간 계속하여 거래한 상대방이라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물건의 매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물량의 흐름, 대금수수 등으로 보아 실제로 매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의무의 위반으로 범칙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 고서(2010년 9월)는 다음과 같다. (가) 2008.2.10. 경기도 OOO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9.16. 국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최OOO은 2007.11.21.~2008.4.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년 6월경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 (다) OOO이 2008.3.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제출한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의 토지 소유자 김OOO 3인이 작성한 전대동의서와 김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전대동의서상 전대인 김OOO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임대인) 김OOO에게 최OOO의 사업장을 임대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김OOO을 전혀 알지 못하며, 2008년 2월경 한OOO에게 지상의 폐기물을 청소한 뒤 농사를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OOO이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최OOO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보면, 최OOO은 2009.6.1.부터 2009.12.30.까지 청구법인 등의 거래처로부터OOO을 OOO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당일 OOO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OOO지점에서 최OOO이 현금거래만을 고집하 였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사례(25건)를 근거로 부정한 목적의 자금세탁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금융거래내용을 분석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과 쟁점물건을 거래한 내역(계량확인서상 기록)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보면, 2009.9.15.~2009.12.21. 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OOO(공급가액)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일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최OOO의 확인서(2010.11.24.)에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계량확인서의 서명은 본인의 것이며,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계근대 검사필증(OOO에서 발급한 2010년 정기검사 합격필증)과 청구법인 사업장의 계근대에서 실제 계량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11 형제27591호)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 지청장의 불기소이유 통지내용(2011.12.28.)에는 혐의 없음(증거불충 분)으로 결정되어 있는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에는 정OOO이 OO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청구법인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혐의 없음)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계량확인서의 차량번호로 소유자(차주)를 찾아내서 실제 운송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 역 및 거래처원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물건이 실제 청구법인에 게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일부 차량 운전자는 쟁점물건을 운반한 사실이 없거나 운송에 부적합 한 차량이라고 진술하거나, 운반사실이 나타나는 일부차량의 운전자도 의뢰자를 모르거나 OOO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차한 것으로 답변한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건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건의 실제 공급자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와 관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실적이OOO 수준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9년 제2기에는 OOO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 처분청은 OOO이 2008년 제1기부터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의 사유로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2009.9.16. 직권폐업을 하였는데, 쟁점물건이 동 폐업일의 전날부터 공급된 점, 고동제품은 업계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급자가 세원의 노출을 피하여 현금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점,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물건이 단기간에 소액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OOO이 거래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일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