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양도가액 중 1억원을 지급하였음이 예금거래 실적내역서로 확인되는 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수인이 양도가액 중 1억원을 지급하였음이 예금거래 실적내역서로 확인되는 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11.1. 양도한 후 양도가액 410,000천원, 취득가액 36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52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10백만원 감액)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24,250,5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아 래 -
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수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5년 7월쯤 계약서 원본은 그 자리에서(OOOOO OOO) 찢어버리고 2005.11.1. 잔금으로 대체했다. 그 후 다운계약서 410,000천원을 써달라고 청구인이 밤 12시 이후에도 여러번 조르고… 해서 써주었다. 2005년 7월 계약하고 30,000천원으로 법무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실제거래액은 520,000천원인데 청구인측에서 110,000천원을 감액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 조건으로 매매를 하였고 잔금을 2005.11.2. OOOO OOO지점에서 만나서 현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오전 10시쯤 청구인이 바빠서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대로부동산 김진태, 유승현) 두 사람 명의로 나누어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였다고 하며 OOOOOOO OO OOO, OO OOO 이라고 기재된 명함사본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양수인의 OOOO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보면, 2005.11.2. OOOOO OOO지점에서 발행한 공용영수증상 OOO에게 50,000천원, OOO에게 50,000천원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양수자와 쟁점부동산을 410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 증빙은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2005.12.6.)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매도를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참석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이 410백만원인 매매계약서도 그 자리에 참석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받은 계약서이고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의 날인이 없는 등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위임은 부동산거래관행상 신뢰하기 어려우며, 양수인의 입금사실이 명백하므로 거짓 진술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양수인이 양도가액 중 1억원을 OOOOOOO 직원이라고 기재된 OOO 외 1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예금거래 실적내역서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취득가액을 5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10백만원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