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유류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2171 선고일 2011.07.27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7.부터 ○○○ 47-8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25,18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과거부터 알던 이○○○가 2009년 9월 방문하여 ○○○에너지 영업이사 직함의 명함을 건네 주어 거래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외에 ○○○에너지와 1회(탱크로리 1대)만 거래한 사유는 물량확보 등 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석유판매 대리점과의 거래를 유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에너지와 유류거래시 이○○○의 명함,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거래대금 결제 통장계좌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정상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하고 대금을 ○○○에너지로 이체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는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공급정유사 및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른 주유소를 운영한 바가 있어 유류유통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출하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 875-5 ○○○프라자 303호에 소재한 ○○○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와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컴퓨터,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있어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 한○○○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페트로 김○○○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2009년 1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나,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모르는 등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규모 업체의 대표로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페트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는 등 ○○○에너지는 주식회사 ○○○페트로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한○○○를 ○○○에너지의 대표이사직에 앉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에너지는 주식회사 ○○○석유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주식회사 ○○○페트로부터 27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동안 97개 주유소에 278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장·대표자 확인 등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662, 2011.7.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