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168 선고일 2011.11.03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아파트 단지내에 소재하여 기준시가, 면적 및 방향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 배우자 이OOO의 사망으로 2008.12.18. 상속부동산인 OOO마을 203-1302(대지 98.359㎡, 건물 173.5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 713,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1월 상속세 조사시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2008.3.5. 매매계약이 체결된 인근 지역인 OOO마을 206-1802 (대지 98.359㎡, 건물 173.58㎡,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85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평가차액 137,000천원과 함께 금융자산 누락분 10,092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고지예상세액 10,548,750원)를 2011.1.3. 발송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되어 과소신고 가산세 100,920원(금융자산 누락분에만 적용)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979,200원을 적용하여 2008.8.1. 상속개시분 상속세 10,783,750원을 2011.3.11.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18.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액으로 조회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입주 후 약 20년간 인테리어나 수리를 한 적이 없어 인근 아파트보다도 시세가 적게 형성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서민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인이 알 수 없으므로 평가차액과 금융자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누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주택과 과세대상주택이 같은 다세대주택 내에 위치하고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는바(조심2009중2686, 2009.9.1와 같은 뜻임), ① 비교대상아파트는 2008.3.5.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 방향, 기준시가 등이 일치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850,000천원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②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0두 5944, 2002.4.12. 와 같은 뜻임), 청구인의 상속재산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 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 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 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 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1. 배우자 이O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 713,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12.1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85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2008.3.15. 평가차액 137,000천원과 함께 금융자산 누락분 10,092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100,920원(금융자산 누락분에만 적용)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979,200원을 적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8.8.1.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2011.2.18.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다음 <표>와 같이 소재지, 기준시가, 면적 및 방향이 같고, 두 아파트는 동간 직선거리가 60여미터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현황 구 분 소재지 동호수 면적(㎡) 층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OOO동 783 203동 1302호 173.58 25층 중 13층 713,000천원 비교대상아파트 OOO동 783 206동 1802호 173.58 25층 중 18층 713,000천원

(3)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 또는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12.18.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액으로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약 20여년간 인테리어나 수선을 한 적이 없어 인근 아파트시세보다 적게 형성되어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은 서민이 매 매사례가액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2008.3.5.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평가 기준일(2008.8.1.)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단지내의 아파트로서 기준시가(713,000천원), 면적(173.58㎡) 및 방향이 같고, 동간 직선거리가 60여미터 정도 떨어져 위치하여 있으며, 25층 중 13층과 18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8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세법상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0두 5944, 2002.4.12.외 다수 같은 뜻임), 과소신고 가산세 100,920원(금융자산 누락분에만 적용)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979,2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