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한다면 특정 사업지구에서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을 전제로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고, 최초 분양가 대비 56% 수준으로 최종 확정된 분양매출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율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청구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지 못한다면 특정 사업지구에서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을 전제로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고, 최초 분양가 대비 56% 수준으로 최종 확정된 분양매출가액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율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1.5.25.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 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청구법인의 분양률 재산정 내역을 보면, 당초 분양면적(OO,OOOOOOO) 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의 비율을 계산하여 분양률을 OOO%로 재산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작업진행률을 총공사비 원가(추정)OOO천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 투입원가의 비율에 따라 2007사업연도 OOO로 계산하였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시 제출한 분양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총분양예정가액에 각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계상 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 바, 경정 청구분은 재산정한 분양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는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거부통지(2011.5.20.)를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분(161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이후인 2010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현황은 아래 <표4>과 같으며,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아파트 공매대금(OOO)과 OOOOO OO OOOOOO OOO블럭의 사업시행권을 (주)OOO에게 매각한데 따른 금액(OOO)이고,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용지 등의 계상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9) 살피건대,법인세법상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각 사업 연도마다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에 의하여 수입과 비용을 산정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조심2009서3964, 2010.12.10.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의 해제비율이 당초 총분양세대의 약 49.1%, 총 분양계약금액의 50.8%에 상당하고,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분양취소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이OOO원에 이르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율 및 분양율에 따라 계상한 소득 금액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그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이후 사업시행권을 매각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용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득 금액 발생이 불분명하고 그러하다면 이 건 분양계약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당초 납부한 법인세를 사실상 환급받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은 분양계약 해제된 아파트가 공매로 인하여 당초 분양예정가액 대비 56.1% 수준으로 재분양하여 확정된 분양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분양예정가액에 과거 분양율로 계산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분에 대하여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기 보다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