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150 선고일 2011.10.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현금 총액이 되어야 하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도 ○○시 OOO OO-O OOOOOO O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명의상 사업자인 유OO에게 2005년 제2기분과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약사로 일하고 있고, 오랜 친구인 김OO, OOO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세상 물정에 어두워 이자약정이나 차용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자금 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아니며, 빌려준 1억5,700여만원 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카지노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 바(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이 받아가는 경품용 상품권은 인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서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이고 고객들은 위 상품권을 따기 위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사행행위 업소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도박수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서울행정법원 2008.1.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상품권 매입 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실제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 률 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품권 매입가액을 총매출액에서 공제하여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특히 세금신고를 담당한 사실조차 없어 부가가치세 면탈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에 비추어 쟁점게임장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2011.2.11.경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므로 2006.2.11. 이전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의자 신문조서와 부가가치세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상 청구 인은 쟁점사업장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장 인 수금액 10억5천만원 중 청구인의 투자금액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인수계약시 매매계약서에 매수자로서 직접 서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금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2) 카지노는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행행위영업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릴게임장의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어 근거법령과 허가조건 이 다르고,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오락 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카지노 및 사행행위영업과 영업목적이 다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3)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 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거래당시에 징수하여 국가에 최종 소비자를 대신하여 납 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되어 등록되었고,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신고의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직접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투자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 심 부족으로 인하 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신고․납 부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자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 대여자에 불과하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게임장의 수입은 도박수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투입현금 총액에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2006.2.11.이전 매출액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 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 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대여자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11.2.자 성인오락실 매매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이 되 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11.17.자 전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의 2006.10.18.자 피의자신문조서와 처분청의 부 가 가치세 조사당시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 수 금액 10억5천만원 중 1억5,750만원을 투자하여 15%의 지분을 보유하 고 있고 동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받았으며, 자금 관리 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2006.2.4. ~ 2006.4.16. 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입․출금을 관리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자금대여자 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사행행위 업소에 해당 하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도박수입에 해당하 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릴게임장의 경우 2006. 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어 근거법령과 허가조건이 다른 점, 쟁점게임장과 같은 릴게임장에서의 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구 경품취급기준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들로서 1회의 게임시간이나 배출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용자는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상품권을 어느 순서에 얼마나 받게 될 지에 관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게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519, 2006.12.22., 서울고등법원 2008.9.26. 선고 2008누4093 판결 같은 뜻).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가액을 총매출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게임장의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현금 총액이 되어야 하며, 쟁점게임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 2006서3519, 2006.12.22., 서울고등법원 2008.9.26. 선고 2008누409 3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투입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특히 세금 신고를 담당한 사실조차 없어 부가가치세 면탈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게임장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인식도 없었으므 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 세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2.11.경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므로 2006.2.11. 이전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 점사업장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고의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 라 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2006.2.11. 이전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