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가 자료상이더라고 실제 매입사실이 분명한 이상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148 선고일 2011.09.23

거래 초기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외 다른 과세기간에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영업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O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1,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 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0.2.부터 OOO리 301-1에 서 ‘OOO’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OOO스틸(이하 “OOO스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955,280원의 세금계산 서를 수 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 비에 산입하 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스틸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1,663,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1,990원 및 2011.3.1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7.1.~12.31 기간동안 OOO스틸로부터 철강재를 11건 96,955,280원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약속어음 3매 70,36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입액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수 취한 어음을 그대로 배서하여 사용한 관계로 어음금액이 매입금 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철강과의 거래가 없는데도 약속어음 중 1매(자가OOO. 어음만기일 2006.1.31., 15,550,000원)의 배서순서가 청구인→OOO철강→OOO스틸로 되어 있어 OOO스틸과의 실제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철강에 어음을 건네준 사실도 없고 그 사유를 알지도 못하며, 세 무조사시 OOO스틸의 영업부장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에 대하 여 청구인이 사실을 알아 보려고 하였으나 OOO스틸은 김OOO이 퇴 사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OOO스틸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쟁 점금 액의 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 지급액은 2005년 제2기 총매입액과 일치 하지 아니하고 OOO스틸 세무조사시 김OOO은 매출처 중 매입 자 료를 추가로 원하는 업체에게 수수료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약속어음 중 1매의 경우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OOO철강과의 거래내역이 없 는 데도 청구인이 OOO철강에 배서하여 건네준 것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쟁 점금액의 매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20 10.8.4. 2005년 제2기 부가가 치세 7,031,990원 및 2011.3.1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을 경 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는 2011.6.1. 제기하여 20 10.8.4. 부과한 부 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가 OOO스틸의 2005.1.1.~ 2007.12.3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업업무를 총괄 한 영업부장 김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2010.2.10.)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스틸은 2005.1.1.~2007.12.31. 유한회사 OOO 등 13 개 업체에게 25억6,995만원 상 당의 강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지 않았고, 실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철강 등 38개 업체에게 25억 6,995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처 중 세금계산 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김OOO은 강판 영업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한 업 체 와 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업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스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내역은 아 래 <표>와 같다. 발행일 세금계산서 수취거부업체 공급가액 2005.8.8. 주식회사OOO 6,498,000원 2005.9.26. OOO 주식회사 15,793,750원 2005.7.26. OOO 주식회사 11,346,350원 2005.9.10. 〃 8,025,600원 소 계 41,663,700원 (쟁점금액)

(3) 청구인은 가공매입없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OOO스틸로부 터 세금계산서 전부를 수취하였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2011.3.18. 처분청 에 제기한 고충민원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아래 <표> 와 같은 대 금지급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약속어음, 입금표) 일자 거래금액 (공급가액) 세무조사 결과 2005.7.26. 11,346,350원 가공

• 약속어음 15,550,000원(자가23321297, 지급기일 2006.1.31., 배서내역:용진금속→OOO정밀→OOO철강→OOO)

• 약속어음 26,524,000원(자가23321451, 지급기일 2006.2.28., 배서내역: OOO금속→OOO정밀→OOO스틸)

• 약속어음 28,788,000원(자가23543214, 지급기일2006.4.30., 배서내역:OOO금속→OOO정밀→OOO스틸) 〔청구인은 위 어음 2매 등에 관한 입금표를 제시 2005.10.24. 26524,000원(어음번호 OOO, 2005.12.26. 28,788,000원(어음번호 OOO), 2006.1.21. 8,800,000원(어음번호 OOO)〕 2005.8.8. 6,498,000원 가공 2005.9.9. 7,944,280원 2005.9.10. 8,025,600원 가공 2005.9.15. 7,289,100원 2005.9.22. 8,879,700원 2005.9.26. 15,793,750원 가공 2005.10.26. -256,860원 2005.11.2. 22,552,320원 2005.11.28. 5,063,980원 2005.12.12. 3,819,060원 소 계 96,955,280 원 어음 3매의 합계액 70,862,000원

(4)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청구인과 OOO스틸간의 거래내역(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청구인의 매입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비고 2005년 제2기 96,955천원 11매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공급가액 41,663천원 2006년 제1기 92,252천원 12매

• 2006년 제2기 112,400천원 8매

• 2007년 제1기 47,666천원 5매

• 2007년 제2기 91,413천원 7매

• 2008년 제1기 64,058천원 3매

• 2008년 제2기 51,575천원 4매

• (5) 한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 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0.8.23.)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 는 바, OOO스틸의 영업직원이 방문하여 타업체보다 저렴하게 철강 재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외상거래후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 건으로 2005년 제2기부터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어음 발 행없이 타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스틸 영업사원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어음 1매의 배서에 OOO철강이 기록된 사유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스틸의 영업부장 김OOO 및 OOO철 강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 후 OOO스틸을 방문하여 김OOO 및 OOO철강 대표자로부터 해명을 들으 려고 하였으 나 김OOO 의 퇴사 및 OOO철강의 폐업(2007.6.15.)으로 만 날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입금액의 불일치, 어음배서내역 불확실 및 OOO스틸 영업부장의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 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스틸간의 거래기간(2005년 제2기~2008년 제2기) 중 거래 초기인 2005년 제2기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5년 제2기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 간 에 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 된 점, 청구인이 OOO스틸 영업직 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 1매의 배서내역이 청구인→OOO철강→OOO스틸로 되어 있으나 OOO철강 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 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스틸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 세 처분은 불복기간을 경과 하였으므로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 과 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나 일부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