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143 선고일 2012.05.0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수표지급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전 76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270-11 전 386㎡(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한편 비사업용토지(세율 60%)로 보아 2009.1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쟁점1토지 관련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쟁점2토지 관련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은 2011.1.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박OO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OOO원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0.3.12. 박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1·2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박OOO의 양도가액)을 다음 <표2>와 같이 당초 경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2011.3.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OO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2년에 박OO을 통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오로지 박OO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쟁점1토지 취득가액)처분청은 박OO이 쟁점1토지를 OOO원, 쟁점2토지를 OOO원에 원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박OO이 쟁점1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은 박OO에게 대여한 OOO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장허가비 OOO원, OOO 토지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OOO원, OOO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 및 OOO은행에서 인출·보관중이던 OOO원으로 지급하여 총OOO원을 쟁점1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쟁점2토지 취득가액)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박OO에게 보관중이던 OOO원을 그 취득대금으로 갈음하였고, 동시에 속칭 이축권(移築權) 명목으로 박OO에게 OOO원을 OOO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2002.5.1.부터 2002.7.25.까지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통해 OOO원을 인출한 사실은 OOO국세청에서도 확인한 사실이고, 여러 관련 정황에 의해 인출자금 중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박OO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보관금, 은행 인출금, 용인·당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수표지급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상 현금출금 후의 귀속자의 실체도 알 수 없고, 쟁점토지 매매당시 탐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채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박OO이 추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인근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날인이 청구인의 도장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결과에 따라 OOO원 및 OOO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7.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결정서(2010.3.1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박OO의 다음 <표3>과 같은 쟁점토지 미등기 전매 사실이 발견되어 2009.12.1. 박OO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부과되었다. (나) 박OO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쟁점1토지 OOO원 및 쟁점2토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OOO원을 박OO의 양도가액으로 확정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OOO 공장부지 미수금 OOO원과 양평 임야 계약금 OOO원 및 OOO은행 인출금 보관계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박OOO의 양도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다.

(2)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박OOO은 다음과 같이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청구인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1. 박OOO의 지인 신OOO이 쟁점1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매입을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급히 필요로 하여 2002.5.28. OOO원에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이 미등기 상태의 양수도를 거부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다시 협의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OOO원,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각 50%의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전체 232평 중 도로변 앞부분만을 원했으나, 원 소유자 김명규가 전체를 팔고자 하여 총 OOO원에 매입하였고, 토지가 길쭉한 형태로서 청구인이 도로 앞부분 102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박OOO에게 알아서 팔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2002.5.30. OOO에게 130평을 OOO원에 매도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받았다.

4.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2002.5.28. 계약금 OOO원 및 2002.6.15. 중도금 OOO원이고, 잔금지급 전에 OOO이 청구인에게 박OO이 132평을 자기에게도 매매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청구인은 분할 등기를 해줄 수 없다면서 잔금처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박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상태로 쟁점토지를 모두 청구인의 돈으로 구입하였는데 무슨 130평을 떼어주느냐고 해서 결과적으로 232평 전체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5. 위의 공동투자 약속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가가 상승하자 동의 없이 2008년 4월 OOO에 OOO원에 처분하고, 모든 계약사실을 부인하다가 마지못해 액면 OOO원의 약속어음을 주면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자고 제의하여 할 수 없이 수용하였다.

6. 결과적으로 쟁점1토지와 관련하여 OOO원의 손해를 보았고, 양도가액은 지급받은 OOO원이다. (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박OO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토지 계약서(2002.5.14.)에는 매도인 김OO(날인), 매수인 신OO 외 2인(신OO만 날인), 매매대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쟁점1토지 계약서(2002.5.28.)에는 매도인 김OO만 날인), 매수인 청구인 외 2(1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식별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쟁점1토지 전 소유자 김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2.7.15. 신OO 외 2인(박OO, 1명 미상)에게 쟁점1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의 인장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1토지 전 소유자 김OO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2.5.14.,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은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2002.6.15.), 잔금 OOO원(2002.7.15.)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신OO 외 2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신OO만 날인하였다.

5. 신OO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1토지가 OOO원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발행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로 나타나고, 발행일자는 2008.4.28., 어음금액은 OOO원, 지급기일은 2008.12.31.이며,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박OO이 쟁점1토지를 김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본 것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기 대여한 OOO원을 계약금 조로 갈음한 부분을 인정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장허가비로 지급한 OOO원, OOO 토지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OOO원, OOO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 및 OOO은행과 OOO은행에서 인출하여 보관중이던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모두 OOO원을 지급하였다.

2. OOO토지 매매대금을 컨테이너 건물과 인근 커피숍에서 박OOO에게 OOO원권 수표로 지불하였다.

3. 청구인이 OOO토지를 양도한 사실 및 OOO은행 등으로부터 고액 현금거래로 OOO원을 인출한 사실은 OOO국세청에서도 확인되었다.

4. 쟁점1토지 취득 후 매수자가 없어 박OO 등에게 매도를 부탁하면서 중개수수료로 1/3을 주기로 하여 이를 이행하였을 뿐 공동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5. 박OO이 쟁점1토지의 일부를 나OO에게 OOO원에 양도(이중매매)한 사실을 취득 후 2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나 OO에게 토지를 판 사실이 없으니 박OO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였으며, 박OO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OOO원은 세금감면을 제안하기에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2002.5.1.-2002.7.25. 기간에 OOO원 이상의 현금이 9회에 걸쳐 OOO원이 인출되었고,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2001.11.29.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신OO이 작성한 확인서는 “2008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비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 소유의 OOO 전 1,638㎡ 및 OOO 전 832㎡가 양도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박OO이 제시한 양도경위가 구체적이고, 박OO과 신OO이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박OO은 지인 박OO이 원 소유자 김OO와 쟁점2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제의하여 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2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 받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OOO만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다음과 같이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1. 박OO과 신OO에게 OOO 배밭을 소개받았으나 손해를 보았고, OOO 소재 2,800평의 공장부지를 평당 OOO원에 소개받았으나 이 역시 공장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공동으로 취득하려던 2명의 친구들에게 OOO원을 배상하였으며, 이후 공장부지가 양도되어 청구인의 투자자금 OOO원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박OO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서 주지 아니하고 쟁점1·2토지를 소개해 주어 취득하게 되었다.

2. 쟁점2토지는 토평동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받지 못한 OOO원, 양평 임야 계약금 OOO원, OOO은행에서 인출한 OOO원 합계 OOO에 취득하였으며, 박수창이 제시한 가액과의 차액 OOO원은 OOO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축권(移築權)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3. 박OO은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자신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니, 세무서 등에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자신이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실제 매매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하면서 이를 폐기하였다. (다) 박OO이 제시한 쟁점2토지 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02.3.15.)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이 김OO,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모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당해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인들이 제시한 다른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쟁점2토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OO이 매매대금을 OOO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박OO이 제시한 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이축권 명목으로 OOO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