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것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136 선고일 2011.10.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것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13.부터 2009.6.30.(폐업일)까지 OOO 주식 회사[사업장: OOO 92-45, 업종: 제조업(수도꼭지), 이하 ‘OOO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는 2009.6.30. 폐업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2009사업연도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 26,830,190원과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397,200,000원의 합계 424,030,19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0.12.14. 그 귀속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질사업자인 김OOO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92-45에서 부도를 낸 이력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게 되자, 부장인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 OOO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자들은 김OOO의 친인척이거나 지인들로, 이들은 주식지분 취득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김OOO이 OOO의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OOO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자금집행 등 직접 경영하였음이 임금 및 퇴직금지불각서․일계표․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OOO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대표자가 김OOO임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1998.7.13. 설립(대표이사 김OOO)되어 2000.11.15. 대표 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OOO 주식지분 37.5%를 소유하였다가 2006년에는 48.64%의 지분을 소유하였음이 사업자등록 변동내역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나타난다.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다면, 주식등실명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질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약 10년 동안[1998.7.13. ~2009.6.30.(폐업일)]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대한 고발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