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 있고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점으로 보아 주택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2131 선고일 2011.11.14

쟁점건물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16년 넘게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현장확인시 촬영된 사진을 종합해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12. OOO 지상에 단독주택(136.74㎡,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보유하다가 2009.5.10. OOO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양도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매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화훼생산을 위하여 만든 관리사 및 조직배양실이고, 화훼농업의 특성상 24시간 농장에서 생활하며 관리해야 하므로 부득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청구인은 양도 당시 양도주택에 거주하였는 바, 쟁점건물은 양도주택으로 이사하기 전 일시적으로 주택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OOO에서 편의상 이어온 것일 뿐이다. 따라서 양도주택의 수용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2년 6개월간 거주하였고, 쟁점건물이 공부상 용도구분이 관리사 및 조직배양실로 등재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주택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주택이라는 사실입증도 없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2006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2009.6.1.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건물로 전입한 1992.7.17.부터 전출한 2010.2.2.까지 18년 6개월중 양도주택 거주기간 2년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1.1.10.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된 현장사진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주민등록이 OOO아파트)이었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주택 매도 당시 쟁점건물은 화훼농업을 위한 관리사가 아닌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28. 양도주택 소재지 토지 433㎡를 취득한 후 2005.9.12. 지상에 양도주택(136.74㎡,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9.5.10. 공공사업용지로 OOO 수용되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2011.4.12. OOO시장 발행) 에는 1991.12.16. 쟁점건물 소재 잡종지 597㎡를 취득한 후 1993.11.19. 쟁점건물을 신축(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일은 1993.10.13.)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내역은 경량판넬조 함석지붕 1층 관리사 74.4㎡ 및 조직배양실 64.8㎡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2.7.17. 쟁점건물에 전입한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양도주택과 쟁점건물은 재산세 부과 과세기준일인 2008.6.1.기준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현황에 의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으로 확인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개별주택가격조회서상 쟁점건물의 2006년~2009년 기간중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2007.7.25. 쟁점건물에서 양도주택으로 이주하였고, 양도주택 수용이후인 2010.2.2. 쟁점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토지보상시 불이익을 고려하여 양도건물에서 살며 농장(쟁점건물)까지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였으며, 쟁점건물 소재지가 잡종지이고 양도주택 의 농가주택 허가시 관계기관이 무주택 농민임을 인정하였기에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OOO 외 4인이 날인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우편물 등의 주소가 양도주택으로 표기된 불법 개발행위토지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전력이 농사용도로 되어있는 2011.3.24.자 OOO 고객종합정보내역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주택용도로 하여 머물렀던 것을 화성시가 수정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 잘못 등재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이 관리사 및 조직배양실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사항,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일반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어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