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2130 선고일 2011.08.10

쟁점토지가 고물상 부지로 임대되고 원상회복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9.24. OOO OOO OOO OOO OOOOO 답 1,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31. OOOOOOOO에 협의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고 2010.12.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424,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985년에 취득하여 25년간 농사를 지었고,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지방법원 판결문, OOOOOOOO 토지현황조서, 통고서의 내용과 같이 OOOOOO(고물상)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009.2.28.부터 농지로서 사용가능한 것이며, 임차인이 법원판결 이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OOOOOOOO는 현황조사와 달리 토지 보상시에는 농지로 보아 보상을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을 하여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휴경농지라고 주장하나, OOOOOOOO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이 없고, 2009.8.26.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도 OOOOOO의 구조물 등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0.9.10.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출장일 현재까지 OOOOOO의 구조물 등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OOOOOO 대표 이OO은 유선으로 2007.4.25. 사업개시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고물상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 수용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나 아직 이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9.24. 취득하여 2009.12.30. OOOOO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10.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에 OOO OOO 등 쟁점토지 인접지역에 거주한 사실과 1996년 이후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서 OOOOOO(고물상)이 현지 확인일까지 구조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OOOOOOOO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쟁점토지 촬영사진에도 구조물 등이 남아있는 상태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임차기간이 만료된 OOOOOO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쟁점토지가 휴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에 청구인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으며, 범죄사실을 보면, 쟁점토지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음에도 이OO과 공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고물상 영업을 하도록 임대하고 고물야적장 등으로 전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OO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고물상 이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2008.3.11.)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에서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므로 원상회복한 후 사진을 항소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고물상 이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2008.12.30.)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임대하였다고 하여 벌금 300만원을 받고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9.2.28. 이후로는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기에 계약해지 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원부는 2000.6.28. 최초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제는 전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2.28. OOOOOOOO의 조합원(출자금 500,000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기간이 지났고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89누664, 1990.2.13., 조심 2010중841, 2010.6.11. 외 다수 같은 뜻),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전용한 사실에 대하여 OO지방법원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임차인과 계약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농지로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정황은 나타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OO에 임대한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