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거래되어 그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2127 선고일 2011.07.22

코스닥등록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 4,970,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7,102,350원 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10.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 여 신주 480,7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520원에 인수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OOO부터 1주당 시가 681원보다 저 가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OOOO의 신주를 배정받 지 않은 소액주주 및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로부터 77,403,809원의 증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0.(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 로부터의 증여분) 및 2011.3.21.(소액주주로부터의 증여분) 청구인에게 2007.9.10. 증여분 증여세 각각 4,970,300원 및 7,10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OOOOOOO의 주 식평가시 시가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적정하게 시 가 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투자유의종목 과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중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 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음이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보충 적 평가 방 법을 적용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가에 의하여 평 가하 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 수한 것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 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 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
  • 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 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 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 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 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 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 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 고 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 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9.10. OOOOOO의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쟁점주식의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 자 및 증여자별 증여세 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증여자 증여세 고지액 고지서 수령일 소액주주 7,102,350원 2011.3.21. OOOOO콘텐츠허브 1,001,950원 2011.2.10. (주)OOO엔터테인먼트 357,500원 〃 (주)뮤직OOO 123,150원 〃 이OO 865,650원 〃 이OO 130,320원 〃 김OO 1,187,280원 〃 안OO 865,650원 〃 김OO 438,800원 〃 합 계 12,072,650 원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이익(1주당 681원)을 산정함에 있어, 코스닥시장에서 2007.9.10.~ 2007.11.9. 거래된 주식의 평균가액(종가기준) 1,259원과 2007.7.10.~2007.9.9. 거래된 평균가 액(종가기

  • 준) 700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O 는 2002.8.22. 신규상장되었다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자본 잠식률 50% 이상)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래정지되었으 며, 2008.3.6.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로 부 터 증자이 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 하여 보면,국세기본 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2011.2.10. 송달(등기번호 1098617205397 등)받아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고지 서 수령일로부터 105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소액주주로부터의 증자이익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 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 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OO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 래정지된 사실은 있으 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 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 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 하여 쟁점주식을 평 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