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코스닥등록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거래정지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 4,970,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7,102,350원 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 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 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 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 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 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 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 고 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 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이익(1주당 681원)을 산정함에 있어, 코스닥시장에서 2007.9.10.~ 2007.11.9. 거래된 주식의 평균가액(종가기준) 1,259원과 2007.7.10.~2007.9.9. 거래된 평균가 액(종가기
(3)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O 는 2002.8.22. 신규상장되었다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자본 잠식률 50% 이상)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래정지되었으 며, 2008.3.6.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로 부 터 증자이 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 하여 보면,국세기본 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2011.2.10. 송달(등기번호 1098617205397 등)받아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고지 서 수령일로부터 105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소액주주로부터의 증자이익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 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 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OO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 래정지된 사실은 있으 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 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 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 하여 쟁점주식을 평 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