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된 금액이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현금인출된 금액이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박△△△(○○○ 대표)의 전말서(2010.4.2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박○○○은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18억원)ㆍ매입(8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0.6.17.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박○○○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실물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기업은행 290XXXXXXXXXXX) 사본(2008.2.28. 1,372만원, 2008.3.28. 470만원, 2008.4.28. 835만원, 2008.5.28. 800만원, 2008.6.30. 792만원 각 현금인출), 조○○○(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백○○○(청구법인의 직원)의 사실확인서(2010.12.21.), ○○○ 주식회사 인천지사의 화물반출지시서 및 영수증(2008.4.21., 2008.5.21.)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인출금액이 박○○○에게 실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물품 등의 매입ㆍ매출 내역 등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