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 108호, 109호 및 110호를 취득하고 2008.11.2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바 있으며, 2009.9.8. 면세사업자(영어교육)로 전환하고 2010.3.8. 다시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108호, 109호 및 110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07,520원, 7,074,650원 및 9,768,620원을 각각 2010.1.31., 2010.3.17., 2010.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다시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0.7.28.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2,740,815원(108호 10,009,685원, 109호 5,347,435원, 110호 7,383,695원)을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였다.
(3) 청구인은 2011.2.28.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중가산금 1,447,30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85,800원(가산세 일부는 감액됨) 합계 4,933,100원을 납부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전산망 고지열람 결과조회 및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이 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중 108호에 대한 고지서는 2010.1.14. 동거인 이○○○이 수령○○○하였고, 109호 및 110호에 대한 고지서는 2010.3.17.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되었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2,740,815원은 2010.7.28. 납부할 세액에 충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1년 이상 도과한 2011.5.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시 징수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하겠다(대법원 85누147, 1986.10.28. 국심 2006중2008, 2006.11.24.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220, 2011.3.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