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장모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장모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아파트관리비・도시가스료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장모 정OO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쟁점금액(22,000천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본다. (가) 쟁점주택 양도당시(2006.12.29.)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은 홍OO (처), 정OO(장모), 김OOOOOO(자)으로 청구인은 2000.2.7. 경매로 취득한 OOOOO OOOO OOO OO-OOO 단독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OO 역시 경매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청구인과 정OO는 각각 2005.5.31.과 2005.11.7.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쟁점외주택에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양도 전후 청구인과 정OO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2006.12.29.) 정OO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면 거주증빙이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모 정OO가 실질적으로는 장인소유의 OOOO OOOO OOO-OO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당시 장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장모 정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금액이 적다고 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정경자의 주소를 옮겼고 때마침 청구인의 전세만료기간과 맞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청구인의 세대도 세입자라 하여 쟁점외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별 생각없이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정OO는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 명의의 집, 2007.11.20. 이OO에 양도),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외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아울러,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교회성도 조OO 등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8년 OO교회(OOOOO OOOO OOO OOO) 요람을 제출하였는 바, 요람상 정OO의 주소는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정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없이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본인이 작성․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한 2008년 OO교회 요람에 청구인의 주소가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주택 양도후 1년이상 경과된 시점의 증빙으로 이 역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축한지 약 30년된 노후 주택으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홍OO(처남)에게 부탁하여 원가수준에서 벽체공사 및 냉․난방 공사 등을 하였고, 처남매부지간이라 별도의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남 홍OO가 위 공사를 한 후 쟁점주택이 2006.12.29. 주식회사 OOOOOOOOO(대표 홍OO, 청구인의 장인)에 양도되었다가 2007.12.7. 김OO에게 양도되었는 바, 양수자 김OO이 쟁점주택의 상태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벽체 및 보일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외에 금융거래내역․견적서․공사계약서 등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자: OOOOOOO)와 항변자료 제출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자: OO건축, 2006.11.1. OO건축에서 OOOOOOO로 상호 변경)가 다르고 OOOOOOO의 2006년 제2기 매출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